잘못된 ‘약사법’ 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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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약사법’ 개정 시급하다
  • 김지현 기자
  • [ 8호] 승인 2014.07.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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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상승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 … 수의사들 목소리 높여야
 

수의사가 동물 진료에 사용하는 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의료인인 수의사가 진료할 약을 약품회사가 아닌 약국에서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메디컬 의사들이 사용할 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해서 쓴다고 하면 의아한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의사에게 있어서만은 의아한 일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말이다.

악법은 개정돼야
수의사와 약사는 엄연히 다른 전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무가 겹친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럼에도 수의사가 약사법을 적용 받는 것은 현행법상 자연스런 일이다. 하지만 법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수긍하고 있기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다.
요즘 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아무리 법이라고 해도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면 바꾸는 것이 맞다. 직역 간 파워게임에서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 버리기엔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의사회 차원의 움직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개인 임상수의사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부산의 한 동물병원 원장은 “메디컬 의사들은 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어 보험약가대로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수의사들은 약국에서 2~30% 더 비싸게 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수의사들조차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 모든 수의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약들은 오히려 약품 도매상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은 소위 돈 되는 일만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의사들 한 목소리 내야
수의계 관련 단체들과 리더들 역시 꾸준히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정을 촉구해왔다.

궁극적으로 약사법 개정의 문제인데,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입장은 수의사와 약사 양측이 MOU를 체결해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수준에서 그쳤는데, 그러나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30% 비싼 가격에다 대도시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고,  5~6년이 지난 지금 19대 국회에서도 사실 개정은 쉽지 않은 문제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약품을 비싸게 구입하면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야 한다”며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인 만큼 다시 한 번 복지부와 약사회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잘못된 법 규정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수의사들이 떠안고 있다. 개인 수의사와 약사 간 마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도 법규정상의 문제를 개인 수의사들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도 파워게임에서 약사에게 밀리다보니 언론도 수의사에게 녹록한 입장은 아니다. 때문에 직역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 규정상의 문제라는 사실을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약사법 개정은 물론 궁극적으로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을 위해 수의사들이 직접 나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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