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수의사 진료 행위와 범위 명확한 기준 필요
상태바
[판례로 보는 수의료] 수의사 진료 행위와 범위 명확한 기준 필요
  • 안혜숙 기자
  • [ 110호] 승인 2017.08.22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수의사 처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충남의 A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대리처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조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

 

의료법상 대리처방 불법
해당 간호사는 의사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을 떠넘겨 어쩔 수 없이 처방전을 대리 발행했다고 밝혔지만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다.

의료법 제 17조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 등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대리처방은 위법이다.

다만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대리처방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족에 한해 동일 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처방전 대리 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다른 질환이 있거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간병인‧요양보호사 등)가 요청하는 경우 대리 진료와 처방전 대리 수령이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처방 약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만큼 대리 처방전 발행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동일 상병의 장기간 동일 처방으로 인한 약물 과다로 환자가 사망하면 이를 처방한 의사의 책임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스텝의 처방전 작성도 불법이다. 수의사 처방전 발행도 대면 진료가 원칙이지만 일부에서 처방전 전문 수의사와 결탁한 도매상이 불법적으로 처방의무 항생제를 공급한 사례가 있었다.

수의사법에도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수의사의 진료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데에 있다.

 

명확한 진료범위 있어야
수의사법 제3조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돼 있으나 수의사의 진료 행위 및 범위에 대한 기준은 없다. 대신 수의사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 범위만 규정해 놓았다.

정확한 수의사의 진료 범위가 없다보니 자가진료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대법원이 개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것이 진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수의사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2009년 모 행사에서 A단체가 개에게 마이크로칩을 주입하자 수의사회는 불법 의료행위이자 수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며 고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의 체내에 마이크로 칩을 주입한 행위가 수의사법이 정하는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의사법 제 10조에 규정된 동물의 진료에 대해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여기서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의 범위는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하는 행위라고 해석했다. 동물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시술하는 행위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가 아닌만큼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해당 판결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수의사의 진료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가이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자가진료도 해당 판례가 그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