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수술 후 사망사고 인과관계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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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 수술 후 사망사고 인과관계로 판결
  • 안혜숙 기자
  • [ 111호] 승인 2017.09.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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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예상치 못한 사망사고는 인과관계 여부가 판결을 가른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 반려동물이 사망을 했어도 사망의 원인이 수술에 의한 후유증이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수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최근 무릎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며칠이 지나 사망을 했으나 의사의 책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A병원에서 무릎 통증으로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후 호흡과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맥박과 혈압, 산소포화도에도 이상이 없었지만, 오후 들어 오심 증상을 호소해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투여받았다.

환자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으나 며칠 뒤 가슴 답답함과 흉통을 호소했으며, 상복부 통증 증상도 보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대형병원으로 전원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병원에서 수술 전 협진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망인의 사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된 후 흉부압박, 정맥주사 투여 등 응급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심 증상은 자가통증조절 장치를 사용하는 환자 20~45%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부작용이며,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오심 증상을 호소했다는 사실만으로 A병원 의료진이 심질환을 예측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술 중 과실 인정 판례도
반면 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뇌동맥류로 입원한 환자에게 코일색전술을 시행했으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이에 해당된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A씨는 뇌 CT 촬영 결과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동맥류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 전원됐다. 대학병원에서는 당일 양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을 시술했다.

하지만 시술 과정에서 뇌동맥류가 파열되자 지혈제를 정맥주사하고, 풍선을 중대뇌동맥 기시부로 이동시킨 후 풍선폐색술을 반복 시행하면서 미세도관을 이용, 동맥류에 코일을 삽입했다. 그러나 우측에 급성 뇌경색이 발생해 감압성 두개골절제술과 경막성형술을 시행했으나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의료과실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뇌경색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의료진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면서 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도록 미세안내철선과 미세카테터가 동맥류 내부로 깊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위치를 조정하지 않고 미세카테터를 밀어 넣어 미세안내철선 또는 미세철선 및 미세카테터로 동맥류 벽에 자극을 주거나 힘을 가해 동맥류를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뇌출혈, 뇌압상승, 뇌부종 및 급성 뇌경색을 연쇄적으로 발생시킨 점은 인정한 것이다.

의료분쟁 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판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수술의 경우 후유증으로 인한 합병증 혹은 사망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술동의서와 설명의 의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설명 의무에도 똑같이 적용
수술동의서에 후유증 발생 가능성과 합병증 등에 충분히 명시돼 있어도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의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즉, 수술 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술과 후유증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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