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정치권의 동물보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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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지는 정치권의 동물보호 관심
  • 안혜숙 기자
  • [ 112호] 승인 2017.09.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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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9월에만 3건 … 맹견관리 등 보호자 처벌 강화
 

동물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황주홍(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을 주승용(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정미(정의당) 의원은 축산물 사육방법 표시 확대 의무를 강화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9월에만 3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정치권의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동물관련 사건 증가
최근 산책을 나선 40대 부부가 맹견 4마리에 크게 다친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회의원들이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섰다. 주승용 의원은 맹견 소유자 등의 맹견 관리의무 강화와 어린이 보호시설 및 다수의 이용 장소의 출입제한 규정을 추가하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과 유원지, 공원, 경기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등에는 맹견의 출입을 금지‧제한토록 했다.

지난 7월에는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맹견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소유주 등의 동의 없이도 해당 견을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맹견 관리 부주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소유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견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처벌에 초점을 맞춘 동물보호법 강화에 나선 것이다.

황주홍 의원도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이 타인에게 소음 또는 공포감 등을 유발하지 아니하게 주기적으로 필요한(교육‧훈련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추가했다.

이처럼 최근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보호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처벌에 중점을 둔 내용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살충제 사태는 축산법 개정으로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았던 살충제 계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정미 의원은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에 제품명, 생산자‧농장의 이름과 위치, 가공품 영업장의 이름과 위치, 사육 방법,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재료 이름과 함량, 내용량, 원재료 원산지, 가공식품 첨가물, 친환경 표시를 포함한 국가인증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국산뿐만 아니라 외국산 제품까지도 판매 목적의 가공, 보관, 운반, 진열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 인증을 강화하고 생산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이정미 의원은 친환경 출산 인증에 동물복지 사육환경 기준이 반영되도록 친환경 농어업법을 개정하는 한편 동물학대를 금지하기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치인들이 동물과 관련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호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권의 법률 개정 움직임은 수의계와 축산업에도 변화를 가져 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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