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통상임금’이란 매월 정기 지급되는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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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 ‘통상임금’이란 매월 정기 지급되는 총액
  • 안혜숙 기자
  • [ 113호] 승인 2017.10.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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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의 통상임금 판결로 퇴직금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 최근 100인 이상 기업 115곳이 통상임금 소송을 하고 있을 정도로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은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모호하게 적용됐던 통상임금의 기준이 노사간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다.

기아차 노조의 판결을 통해 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만큼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통상적인 급여가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다”라는 표현 이외에 명시돼 있는 것이 없다.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언급은 근로기준법에 전혀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만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란 표현이 전부다. 시행령에 명시된 통상임금도 월급과 도급의 명시가 모호해 갈등의 원인이 됐다.

기아차 관련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인정됐던 연장, 휴일, 야간근무 수당 등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 산정 시 추가 지급해야 함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의 항목을 급여에 포함시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혼란 키워
통상임금에 대해 혼란을 키운 것은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통해 수당 및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모든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규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는 산정지침을 그대로 적용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임금을 올리기로 합의하는 등 통상임금을 노사 합의로 정하는 사례도 나타나자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게 됐다.

이로 인해 2013년 대법원이 “법이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노동자가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기존의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는것이다. 다만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판결의 요지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야간 수당, 식대, 각종 수당을 포함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퇴직금 포함 월급도 무효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근로자와 병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도 무효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1년이 지나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는 이미 지불 받은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월급에 포함한 퇴직금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판결했다.

대법원(2007도3275)은 판결물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을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며 매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했다.

세금 액수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보장하는 방식의 페이닥터와의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최저 임금 인상과 함께 통상임금 인상 요인이 생기면서 동물병원의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매월 일정하게 지불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이 되면서 퇴직금 인상 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페이닥터와의 네트 계약이나 시술건수 계약 등도 문제가 되면서 계약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 판결은 인건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2차 소송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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