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로 본 반려동물] 펫 택시 논란과 반려동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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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 본 반려동물] 펫 택시 논란과 반려동물 등록
  • 안혜숙 기자
  • [ 113호] 승인 2017.10.1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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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펫택시를 이용하는 반려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펫드라이브, 펫브라더스, 펫미업 등 다양한 업체들이 반려동물을 실어나르고 있다.

이용요금도 기본 요금이 7,000~8000원에 이를 정도로 사람에 비해 비싸지만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과거에 비해 커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반려동물 등록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107만 마리에 그칠 정도로 등록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다.
반려동물에 대한 서비스는 증가하고 있지만, 등록돼 있는 동물의 수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는 반려동물은 사랑하지만 동물에 대한 책임감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동물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펫 택시와 펫 장례식장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반려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물은 사랑하지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반려동물의 현 상황이다. 동물복지가 잘 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도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할 뿐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칠레가 '반려동물 책임소유법'을 공포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칠레의 반려동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과 동물의 소유주는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마이크로칩을 장착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소 40만원에서 2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매매하는 모든 시설은 의무적으로 수의사의 책임 하에 예방접종과 구충 등의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칠레에서 이 같은 법률이 공포된 것은 유기견이 지역 주민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폭행 당해 숨졌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난 데서 비롯됐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은 결국 책임감이다. 보호자가 책임감 있는 사랑을 보여줬을 때 비로소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몇 년 새 급성장하고 있지만, 그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것은 법률만으로 책임감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펫 택시 사업 논란도 결국 동물에 대한 보호자들의 책임감과 귀결된다.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에 발맞춘 보호자들의 책임감과 법률 마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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