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관리 일원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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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관리 일원화 시급
  • 안혜숙 기자
  • [ 113호] 승인 2017.10.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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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도 갈수록 까다로워져 내수시장 위축 원인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이 몇 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에 국내 기반을 갖추지 못한다면 해외 시장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가 수출 상위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수출동향을 발표한 결과, 1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한 66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출이 동기간 대비 47%나 증가하며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국내 판매액은 연평균 3.4% 증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용의약품 규제 까다로워
내수시장의 성장 둔화는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정부의 동물용의약품 규제에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동물용의약품 규제는 더욱 강화됐다. 메토클로프라미나와 아미노피린 주사제 등 17개 성분에 대해 착유우나 산란계 등의 사용을 금지한데 이어 최근에는 동물용의약품 판매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동물용의약품의 요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부터 사용까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체계를 관리하는 것만으로 제2의 살충제 사태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뒤 온라인이나 SNS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이 늘고 있으며, 중국에서 수입된 약품을 희석해 제조 판매하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동물용의약품도 많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음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허가받은 품목만 제조해 판매할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동물용의약품과 의약외품 품목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유통 구조는 국내 업체들에게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에만 의존할 경우 수출국에서 규정을 변경하면 업체의 존폐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개 부처서 다른 기준 적용
현재 동물용의약품은 인체 및 동물겸용 의약품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동물용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관여하고 있다.

3개 부처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관리되고 있다보니 소관 부처마다 허가와 사용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식약처장이 허가한 인체용 의약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 신청할 경우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부처마다 대응방법이 달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국내 업체들은 이미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시장을 키우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의 기준과 관리도 빠른 시일 내에 일원화 시켜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해외 동물용의약품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관리의 일원화가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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