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펫티켓 교육 수의사가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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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펫티켓 교육 수의사가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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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4호] 승인 2017.10.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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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이웃집 주인을 물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법적 제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으로부터 행인들이 공격당하는 뉴스가 자주 보도되면서 이번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 사건은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 됐다.

해당 반려견이 상습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물어 왔고 이를 책임지고 교육했어야 하는 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목줄을 매지 않은 모습을 보이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날마저 반려견 생일파티를 한 것을 SNS에 올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반려인들에 대한 오해와 반감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는 산책로나 공원에서 반려견을 보면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정도로 오히려 펫티켓(펫+에티켓)을 지켜왔던 반려인들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이 대중들을 더 분노케 한 것은 사람을 사망케 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작 해당 견주들은 나 몰라라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는 2014년 676건, 2015년 1,488건, 2016년 1,019건,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046건이 발생해 전년도 수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견으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 치료받는 사람이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고,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피해자는 561명으로 병원 진료비만 10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견주들의 진료비 미납액도 3억 3,100만 원으로 미납율만 30%에 달해 이 마저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은 처벌 규정도 약하지만 실제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친다. 그것도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서울의 경우 33건 뿐이다.

이와 달리 외국에서는 훨씬 더 철저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미국의 경우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견주는 1백만 원이 넘는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영국은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하면 견주는 최대 징역 14년이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맹견의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는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정을 앞당겨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과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고, 추후 동물보호법 자체를 개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물론 법적인 제재도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반려견은 물지 않는다’는 안전 불감증이 이런 사회적인 갈등과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이다. 반려인구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펫티켓’ 수준은 시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주인의 인식과 교육에 문제가 있다. 유명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만큼 이를 계기로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고 보편화 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미 수의사들이 보호자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려동물의 문제행동과 펫티켓 교육의 전문가가 수의사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제는 보호자 교육이 단지 수의사들 간의 경쟁 문제가 아니라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한 것이고 나아가 시장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 많은 수의사들이 보호자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물행동 전문가로서 수의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반려문화 관련 이슈에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위치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수의사들이 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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