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열정페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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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열정페이’ 논란
  • 김지현 기자
  • [ 115호] 승인 2017.11.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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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학내 갈등 속 로컬병원도 열정페이 논란

일부 동물병원 스탭 최저임금 못 미쳐…시정명령 가능성 높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간씩 일하고 토요일만 6시간 근무하는데 월급은 90만원 받아요. 최저 시급도 못 미치네요”

대학원의 열정페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 일부 스탭들의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강북에 근무하는 A스탭은 주 60시간이 넘게 근무하고 있지만 월급으로 90만원을 받고 있다. 1년이 지나 월 120만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일당 51,760원이며, 주 5일이면 주당 258,800원이다. 야근 없이 주 5일 정상 근무할 경우 최저 임금인 1,035,200원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수습기간(3개월 이내)을 합의했다면 그 기간 동안 최저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00%로 지급해야 한다. 

A 스탭처럼 최저 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저 임금분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내년에는 최저 시급이 7,530원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준수해야
동물병원은 교육기관이 아닌 만큼 교육생을 둘 수 없으며, 정식 고용 이전에 수습 기간만을 둘 수 있다. 수습생은 최저 임금의 90%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이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최저 임금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국대처럼 임상대학원생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로컬 동물병원에서도 채용 수의사에게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 

동물병원 간호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모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동물병원 간호사 모집 글 중 급여를 명시한 50건의 최근 모집 글을 조사한 결과, 동물간호사의 평균 월급은 150만원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초반대의 경우 초보자 및 수습기간을 고려한 모집 글이었다.

급여를 게재하지 않은 동물병원은 전화로 급여를 확인하자, A씨처럼 90만원을 제시한 곳도 있었다.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항의를 하자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퇴직금을 포함해 최저 임금 이하로 지불하는 것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동물병원에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열정페이 조사 중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무급이나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주는 열정페이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후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 지시를 하고,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후 장시간 근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없이 바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건국대 부속동물병원 임상대학원생 급여 문제와 서울대 간호사 급여 등 열정페이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만큼 동물병원 역시 고용노동부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2, 제3의 열정페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최저 임금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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