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깃 되고 있는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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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깃 되고 있는 동물병원
  • 김지현 기자
  • [ 116호] 승인 2017.11.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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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11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한 위생실태 일제점검이 실시돼 면허정지 4건을 비롯한 총 23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면허정지를 받은 수의사 4명 중 3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밖에 지도 16건 등의 처분이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이번 위생 실태 점검은 지난 8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탐욕의 동물병원’편 방송 이후 동물병원 위생 상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시작됐다.  
실태조사 결과 면허정지를 포함한 지도와 경고 등 처분을 받은 동물병원은 서울 7곳과 경기 8곳 등 반려동물병원이 집중돼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주 대상이 됐다. 전북과 대전도 각 2곳과 경남 1곳이 해당됐다.

면허정지의 경우 서울은 해당되지 않았으나 전북 2곳과 경남 1곳은 과태료까지 부과됐으며, 경기 1곳도 면허정지됐다. 특히 면허정지된 경기 동물병원의 경우 ‘소독 등 미 실시 및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사용하고 수술 처치 등 위험성에 대한 미고지’에 따른 처분이어서 TV 프로그램 보도 이후에도 문제의식 없이 최악의 위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다른 경기 1곳도 위생의 가장 기본인 진료실과 처치실의 청소 문제로 지도를 받았고, 서울 4곳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해 지도를 받음으로써 여전히 무개념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TV 프로그램에서 다룬 동물병원들은 감염과 멸균은커녕 기본적인 위생개념조차 눈 씻고 찾아 볼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국민들은 물론 수의계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후폭풍은 동물병원 전체의 치명타가 되어 다 함께 해결해야야 할 과제가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병원 위생실태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 인천 등 동물병원이 많은 시도를 대상으로 상시 관리 감독하기 위해 적정한 규모의 점검반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앞으로 동물병원의 철저한 위생 개념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극히 일부이지만 최소한의 위생개념조차 없는 병원들의 행태는 동물병원에 멸균과 2차 감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대한수의사회에 통보하면서 수의사 대상 지도와 교육 홍보를 주문함으로써 앞으로 멸균과 감염관리 문제는 동물병원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적발 건수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앞으로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정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수의계가 타깃의 중심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병원도 이제는 단순한 소독 개념에서 벗어나 2차 감염 예방 차원에서 진료실, 수술실, 처치실 등에 대한 상시 소독과 기구와 장비에 대한 세척 및 멸균은 기본이고,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 또는 허가되지 않은 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의사에게 있어 가장 큰 중징계는 면허정지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질병이 악화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고, 응급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방치해 질병이 악화되게 한 경우 면허정치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수의사라면 최소한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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