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영업장 신설 및 유지비용 상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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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영업장 신설 및 유지비용 상승할 듯
  • 안혜숙 기자
  • [ 116호] 승인 2017.11.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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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보호법 입법예고…시설과 인력 기준 신설 등 규제 강화

정부가 이전보다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과 관리 인력까지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지난 11월 14일 밝혔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영업 범위부터 생산까지 관리되며, 영업자에 대한 보수교육도 신설된다. 기존에 없던 동물 미용과 이동에도 시설을 제안하는 등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법령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기존 법령과 현장의 환경이 맞지 않아 추가되는 사안도 있지만, 동물 영업자에 대한 보수교육 신설과 영업시설의 인력기준 등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이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규칙 그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동물장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자들은 1년에 3시 간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동물의 이동 시에는 차량내 냉, 난방 시설과 예방시설이 설치돼야 하고, △동물미용실도 작업실, 대리실, 응대실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하며, 반려동물 이동 미용 차량과 소독장비, 미용작업대, 고정 장치 등의 시설도 갖춰져야 한다. △동물 판매도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되며, △매년 판매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반려동물 등록을 정부에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동물 생산과 전시에도 제안 사항이 추가됐다. △동물 생산 시 만 1세 미만의 출산과 교배가 금지되며, 출산주기도 8개월로 제한된다. △생산자는 매년 이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갓 태어난 동물의 전시는 금지되며, 최소 생후 6개월령 이상인 동물만 전시를 허용, 일평균 10시간만 전시가 가능하다.

또한 영업장 시설과 인력 기준이 강화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종사자들의 기본 지출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최소 바닥 면적 30% 이상 평판이 설치돼야 하며, 운동장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 등 시설 기준이 신설됐다. △번식이 가능한 개, 고양이 75마리당 1명의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동물 미용실과 판매 시설도 최소 시설 기준이 생긴 만큼 이전보다 관리 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추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 대여 금지 행위의 예외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의 동물 보호에 대한 의무가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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