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실험용 반려동물
상태바
[시론] 실험용 반려동물
  • 개원
  • [ 117호] 승인 2017.12.06 2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실험을 할 때 허가된 시설에서 번식된 실험동물을 이용하도록 많은 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험동물시설이 동물들의 번식 및 육성시기의 환경과 비슷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적응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번식 시설의 환경이 동물들에게 충분한 복지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동물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는 야생에서 포획되어 사육 번식된 동물도 실험동물로 이용될 수 있다. 야생동물의 경우 동물의 정확한 요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적절한 복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실험동물보다 훨씬 어렵다.

야생동물을 실험실에 수송하기 위해서는 동물에 손상이나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다. 또한 희귀종의 포획이나 개체수가 많더라도 일부 지역에서 대량 포획을 하면 생태학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수용소의 유기·유실동물을 실험동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알라바마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Pound Seizure Laws에 따라 유기동물을 의학용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인을 찾을 수도 없고 분양도 되지 않는 유기동물이 안락사 당하는 대신 실험동물로 사용된다면 실험용 목적으로 번식 사육된 동물의 사용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동물을 실험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람이 반려동물과 가져야 할 윤리적 유대감을 일깨우고, 동물을 유기견 보호소로 데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인에게 버림받았지만 사람과 반려관계를 가졌던 동물이 실험동물실에 갇혀 적응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더구나 유기동물의 품종이 다양하고 연령, 병력, 유전적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과학 연구의 대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유기동물을 실험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것은 윤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반려동물을 펫샵에서 구입하여 동물실험에 사용한다면 어떨까? 반려동물이었던 유기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반려동물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 가이드’에서는 동물들의 배경이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제어되지 않았으므로 시설 관리 직원들이나 시설에 있는 다른 동물들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동물들을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상점이나 반려동물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8ed).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서는 제 32조 1항에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반려동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실험동물에 대한 규정은 없다.

연구목적에 따라서는 주인의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에 제공되는 반려동물 외에도 특정 품종의 개나 고양이, 페렛 같은 실험용 동물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판매, 수입,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농장으로부터 동물을 구입하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면, 이러한 동물을 실험용으로 번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실험동물 농장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다고 생각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 무한경쟁 돌입한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 
  • [수의사 칼럼 ➆] 동물병원 수의사 근무복 입은 채로 외출해도 될까?
  • [클리닉 탐방] 지동범동물병원
  • ‘제2회 인천수의컨퍼런스’ 3월 24일(일) 송도컨벤시아
  • SKY그룹&코벳, 인도네시아와 수의영상분야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