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반려동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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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반려동물 법안
  • 김지현 기자
  • [ 117호] 승인 2017.12.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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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상황 따라 법안 존폐여부 좌우되기도
 

반려동물 관련 법안들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원 상황에 따라 법안 발의가 좌우되기도 해 귀추가 주목된다.

또 동물장례식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최명길(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바로 지난달 발의했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발의 법안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보험화는 진료비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보호자는 물론 수의사들에게도 절실한 법안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동물보험의 활성화는 물론 동물등록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이번 최명길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법안의 존폐 문제로 이어지며 우려를 낳고 있다. 

동물장례식장 관련 법안도 민원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설립이 유리하지만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 전북 전주시는 삼천동에 동물장례식장 묘지 관련 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동물장례식장이 1곳에 불과해 화장 시설을 필요로 하는 반려인들이 많은 반면, 장례식장 예정 부지의 인근 주민들은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전주 다른 지역의 동물장례식장 건립이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동물 장묘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의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화장장은 주민들이 모이는 시설이나 장소로부터 500미터밖에 설치해야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군수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민홍철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을 발의해 동물장례식장 설치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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