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주의동물’ 지정 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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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주의동물’ 지정 법안 발의돼
  • 안혜숙 기자
  • [ 118호] 승인 2017.12.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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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자동차사고 등 반려동물 사고 급증…혐한 동물로 확대되지 말아야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수의계가 동물관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을 자동차에 태울 경우 안전벨트나 반려견 안전장치 의무화가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모 연예인의 반려묘 동반 자동차 사고처럼 반려동물을 동반해 운전하다 반려동물의 돌발행동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경미 의원은 반려동물과 자동차에 동승하는 운전자는 반려동물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빈 집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부평의 원룸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은 외출 전 인덕션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앞에 쓰레기봉투를 올려놓고 외출했다가 불이 크게 번져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다.
현장 감식에 의하면 인덕션 스위치가 켜져 있고, 상판 위로 불에 탄 쓰레기봉투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반려견이 인덕션 스위치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매년 5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빈 집에 화재를 내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국내외로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호기심 많은 반려동물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 전기의 전원버튼을 누르거나 전선을 갉아먹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외출할 때 뿐만 아니라 집 안에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법령이나 지식은 전무한 상태다.

혐한 반려동물 증가 우려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할수록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나빠질 수 있어 그 영향이 수의계에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최근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반려주의동물’ 관련 법령이 바로 그것이다.
이석현 의원이 발의한 법령에 따르면, 맹견과 뱀, 전갈 등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을 함부로 키우지 못하게 사육, 관리, 수입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주의동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사육과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들여온 동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동물의 수입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률이지만 이에 대한 동물단체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수의계 나서야 할 때
반려동물은 갓난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아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
때문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대처방법이나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외출 시 요령 등 상황에 따른 반려동물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
자칫 반려동물에 대한 혐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수의계가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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