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수의계가 동물관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을 자동차에 태울 경우 안전벨트나 반려견 안전장치 의무화가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모 연예인의 반려묘 동반 자동차 사고처럼 반려동물을 동반해 운전하다 반려동물의 돌발행동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경미 의원은 반려동물과 자동차에 동승하는 운전자는 반려동물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빈 집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부평의 원룸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은 외출 전 인덕션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앞에 쓰레기봉투를 올려놓고 외출했다가 불이 크게 번져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다.
현장 감식에 의하면 인덕션 스위치가 켜져 있고, 상판 위로 불에 탄 쓰레기봉투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반려견이 인덕션 스위치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매년 5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빈 집에 화재를 내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국내외로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호기심 많은 반려동물이 혼자 집에 있는 경우 전기의 전원버튼을 누르거나 전선을 갉아먹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외출할 때 뿐만 아니라 집 안에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법령이나 지식은 전무한 상태다.
혐한 반려동물 증가 우려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증가할수록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나빠질 수 있어 그 영향이 수의계에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최근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반려주의동물’ 관련 법령이 바로 그것이다.
이석현 의원이 발의한 법령에 따르면, 맹견과 뱀, 전갈 등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을 함부로 키우지 못하게 사육, 관리, 수입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주의동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사육과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들여온 동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동물의 수입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률이지만 이에 대한 동물단체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수의계 나서야 할 때
반려동물은 갓난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아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
때문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대처방법이나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외출 시 요령 등 상황에 따른 반려동물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
자칫 반려동물에 대한 혐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수의계가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