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진료비 미지급해도 강제 퇴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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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진료비 미지급해도 강제 퇴원 안 돼
  • 안혜숙 기자
  • [ 119호] 승인 2018.01.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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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후 의료과실이 발생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는 환자가 있다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성실하게 시술을 한 이후에 진료비는 소송을 통해 받아 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의료과실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라도 승소하게 되면 진료비와 상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술 후 A씨는 뇌출혈 합병증으로 의식저하 및 좌측반신마비장애 증상을 보여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이후 A씨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자 K병원은 불법 병실 점유라며 퇴거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이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병원의 피고에 대한 치료가 모두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치료 종결을 이유로 한 원고 병원의 입원 계약 해지 주장 및 불법 점유를 이유로 퇴거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불법 점유라 하여 퇴거시킨다면 피고의 상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환자가 의료소송 중에 있어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강제로 퇴원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다.

설명의무 위반해도 진료비 납부해야

의사가 설명의 의무를 위반해도 진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의사의 중대한 의료과실이 아니라면 환자는 진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로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되어도 진료비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P병원에 입원 후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과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을 받았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제출된 좌술부 MRI?관절경 사진을 참조한 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는 퇴행성 변화는 있으나 형태가 유지되고 있고, 파열소견 및 급성 손상소견이 없어 수술이 적정하지 않았다”며, 수술 관련 치료비를 반환하라고 P병원에 결정했다.

수술로 인해 B씨는 노동능력상실률 12%의 영구적 장애를 얻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2014가단139807)는 “수술 직전 MRI 판독결과 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확인 되었으며, 이학적 검사결과 전방십자인대의 기능저하가 확인되는 경우 수술적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다”며 “전방십자인대는 외부 충격 없이도 퇴행성 변화로 인해 소실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지 않고 곧바로 수술을 시행한 것은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료방법 선택상의 과실이나 시술상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1,200만원을 결정했다.

의료과실 시 이전 진료비 청구 가능
의료과실로 치료를 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진료비 청구는 가능할까?
의료과실이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진료비만 처우가 가능하고, 의료과실 이후의 치료 행위는 청구하지 못한다.
C씨는 승모판협착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증상으로 내원해 류마티스성 승모판 협착증, 심박세동의 부정맥 등의 진단으로 수술을 했으나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집중치료를 받다 뇌사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22250) 재판부는 대법원 92다15031 판결을 인용해 “의사가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으로 환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다면 병원에서는 환자에 대해 해당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며 의료과실 이후의 진료비는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피고 측의 요인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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