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Ⅲ]직선제 도입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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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Ⅲ]직선제 도입 공청회
  • 김지현 기자
  • [ 119호] 승인 2018.01.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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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중 가장 늦은 직선제 통과될까?
 

회장 상근 및 겸직 여부 쟁점…대수회 이사회 거쳐 대의원총회서 최종 결정


대한수의사회 직선제(제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은범, 이하 특위)가 지난해 12월 26일 ‘직선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직선제 회장의 상근 및 겸직 여부를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특위 직선제 도입(안) 제시
대한수의사회가 구글 시스템을 이용해 회원 총 7,8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1,043명 중 모든 질문에 응답한 총 979명(12%)은 ‘직선제 도입’에 91%에 달하는 889명이 찬성하고, 90명(9%)이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장 상근제’는 찬성 788명(80%), 반대 191명(20%), ‘겸직금지’는 찬성 616명(63%), 반대 363명(37%), ‘회비인상 동반한 직선제 도입’은 찬성 752명(77%), 반대 227명(23%)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특위가 제안한 ‘직선제 도입(안)’에 따르면, 회장직을 △상근 △겸직금지 △보수지급으로 바꾸고, 선거인(회원) 100인의 추천을 받아 선거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며, 임원불신임제를 도입한다.
출마자에 대해서는 기탁금과 등록비 각각 1천 만 원을 신설하고, 직전 10년간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선거권에도 제한을 두어 직전 3년간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는 선거를 할 수 없으며, 인터넷 투표를 원칙으로 신청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병행할 예정이다.

‘겸직금지’ 임상의만 불리?
이날 공청회에서는 ‘겸직금지’가 임상수의사에게만 불리한 조항이 아니냐며 열띤 논쟁이 오갔다. ‘겸직금지’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63%가 찬성했으나, 특위조차 몇 차례 입장을 바꿀 만큼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지부장회의에서 ‘원장 직함은 유지하면서 관리수의사를 두는 것은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지만, 특위는 그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해 더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변호사로서 특위에 참여한 한두환 위원은 “겸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3년간 임시 폐업이나 고용수의사를 두거나 실질적 운영 방식은 같다고 판단해 제한하기로 했다”며 “임상수의사의 출마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 이후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몇몇 회원들은 “겸직금지는 자칫 소탐대실을 부를 수 있다. 회장직을 이용할 염려를 차단하기 위해 오히려 더 큰 인재를 놓치는 무리한 제한일 수 있다”며 “겸직이든 상근이든 미리 정하지 말고 회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설문 문항에 문제 있다” 지적
상근제의 경우도 설문조사에서 80%가 찬성했으나, 일부 회원들은 문항 자체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설문조사 항목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양은범 위원장은 “직선제 회장의 역량을 집중하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서 상근을 채택했다. 겸직 금지한 이유는 회무에 충실할 수 있는 회장을 원했기 때문이다. 기준이 명확해야 기준에 맞춰 선거운동도 준비하고, 회원들의 혼란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가 난립했을 경우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은범 위원장은 “낮은 투표율이 나오더라도 대표성을 인정해 주면 된다. 결선투표까지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특위의 계속된 답변에 일부에서는 특위가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려 하지 않고 변명에만 급급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의약단체들 이미 직선제 시행
직선제는 이미 다른 의약단체들은 도입한 상태다. 수의계도 직선제 도입 요구가 15년 전부터 있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25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포함한 3명 후보 모두가 직선제 공약을 내걸 만큼 직선제는 수의계의 숙제가 됐다.
특위는 지난해 4월 2차 이사회에서 구성돼 지금까지 4차에 걸친 회의와 지부장회의를 거쳐 이번에 직선제안을 제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회의를 열고 특위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위안은 2월에 있을 1차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 및 선관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2/3 참석과 2/3 찬성을 얻어야 최종 확정되며, 차기 제26대 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직선제 도입 추계 비용
한편 직선제 도입에 따른 특위의 추계 비용을 살펴보면 △직선제 도입비용: 약 7,400만원(회비 약 17%) △상근회장 연봉 및 판공비: 약 9,000만원(20%) △사무조직 강화 비용: 약 1억 4천 만 원(약 31%) 등이다.
직선제 도입비용은 최초 도입비와 선거 진행비, 직선제 유지비를 포함한 비용이며, 사무조직 강화 비용은 직원 임금 현실화와 수의사 1명, 일반직 1명 추가 채용 비용으로 총 3억 원(68%)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위는 직선제 도입 후 지출 비용으로 △인건비 2.1억 증가 △회관관리비 20% 증가 △직선제 사업비 0.9억 증가 등 총 3.6억 적자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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