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Ⅰ]2018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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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Ⅰ]2018년 달라지는 제도
  • 안혜숙 기자
  • [ 119호] 승인 2018.01.0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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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항목 확대 및 의약품 기록 의무

동물병원 마약류 취급내역도 신고 대상…동물보호법 강화로 처벌 확대

오는 3월 2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동물학대 행위와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수의사 처방항목도 3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확대 시행된다.
5월부터는 동물병원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의 구입과 조제, 투약, 폐기 등 취급내역 전반 시스템을 보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률 내역들을 살펴봤다.

■동물보호법 3월 본격 시행
지난 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이 3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도박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투견, 싸움닭 등 동물을 이용한 도박이 사실상 법률로 금지되는 것이다.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련 법률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동물보호법 제 15조에 관련 법률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분양 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물관련 생산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동물 관련 영업자는 1년에 1회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동물 장묘업자는 정기교육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 동물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 신고관련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해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내용도 포함됐다.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의무
수의사 처방대상 성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 해 아미카신과 콜리스틴 등의 항생항균제 성분이 처방대상 항목에 포함된데 이어 5월부터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페니실린(Penicillin) 등 7개 항목이 처방대상에 포함된다.
또 5월 18일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의 구입과 조제, 투약, 양도?양수, 폐기 등 취급내역 전반을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인체용 마약과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품목은 ‘중점관리대상’으로서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인체용 향정과 동물용 마약, 동물용 향정 등은 ‘일반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취급한 달의 익월 10일 전까지만 보고해야 된다.
중점관리대상 향정에는 ‘프로포폴’이 포함되며, 케타민, 디아제팜, 페노바르비탈, 부토파놀 등의 향정은 일반관리대상 향정이다.
그동안 제외됐던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백신과 가축 백신의 일부도 11월부터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세포 배양 순화 생독백신과 발육계태아 순화 생독 백신 등이 대거 포함돼 동물약 취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동물용 소독제 사용기록 보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해 11월에 개정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도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 방지와 신속한 조치를 위해 농가 등 구매자에게 투약지도와 거래내역 기록 보관이 의무화된다.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판매업소에서도 약품 구매자에게 사용 대상과 용법, 용량, 금기사항 및 휴약기간 등의 지도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투약지도 미준수 시에는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1월 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 법률안이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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