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체험후기 과징금 및 부과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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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체험후기 과징금 및 부과처분 대상
  • 안혜숙 기자
  • [ 120호] 승인 2018.01.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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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광고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동물병원도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한 허위광고와 과대광고 행위도 수의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판례1] 
과장된 체험후기는 과대광고

영업을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과장된 체험 후기를 올리도록 했다면 이는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건강기능식품업자 박모씨는 고객이 올린 과장된 다이어트 식품 체험 후기와 사진 등을 언론보도 등 주요 홍보 관련 홈페이지와 광고 등에 게시해 서초구에서 1,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체험기는 소비자가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이라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마치 해당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3개월에 약 40Kg의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다분하다”면서 “광고 게재 행위는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판례2] 허위〮과장광고 과징금 부과

블로그나 카페도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최근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의 병원이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성형 전후 비교사진의 경우 성형 전 사진과 다른 조건에서 촬영해 성형 효과를 부풀리거나 수술 경력을 근거 없이 과장해서 소개한 블로그나 카페도 허위광고로 처벌을 받았다.


[판례3] 포털 댓글도 의료광고 해당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린 글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에 올린 댓글도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남모씨는 새로운 운동기구를 구입하기 위해 모 포털 사이트 ‘지식인’에 올라 온 기구에 대한 질문에 답글을 달았다. 남씨는 해당 기구가 근력 향상과 다이어트, 허리 통증 완화와 피부 개선 등에 효과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해당 의료기기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장비였다. 법원은 해당 댓글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에 해당된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판례4] 행위 따라 엇갈린 판결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혹은 의료행위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법원의 판례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2016노436)는 기공 수련으로 암이 호전된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K씨는 B수련원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기 치료를 받고 암이 호전됐다는 글을 10회에 걸쳐 게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기공 수련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려면 광고 내용이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당 행위는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긍정적인 자세, 명상과 기수련을 통한 건강 회복과 면역력 증진 등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수련원에서 이루어진 내용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수련원 프로그램이 병원의 항암 치료를 대체할 수 있거나 병원의 항암 치료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으로 돼 있지 않다”며 “환자가 스스로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기 이상의 진행암일지라도 회복하고, 면역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그 어떤 운동법보다 암 치료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광고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기공 수련으로 암이 호전된다는 것이지만 기공 수련이 의료행위가 아닌 만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다.


[판례5] 의료기기 과대광고도 위법

의료기기를 과대하게 포장한 광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D씨는 홈페이지에 의료기기를 소개하며,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방법 3가지 방법을 동시에 시술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출원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에 법원은 일반인에게 의료시술 혹은 의료기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집행유예를 내렸다.

최근 블로그와 홈페이지, 카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증가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정기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잘못되거나 허위 및 과장된 정보는 의료광고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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