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누렁이의 법적 지위
상태바
[시론] 누렁이의 법적 지위
  • 개원
  • [ 120호] 승인 2018.01.17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를 축산물이라고 정의한 축산법에 따르면 무술년(戊戌年) 황구(黃狗)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이다.
축산법에서 말하는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꿀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을 이용하여 축산업을 하려면 축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가축 사육업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 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과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등이다.
다시 말하자면, 축산법에 따라 가축 사육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황구를 사육하여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황구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다.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픽·햄스터처럼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과 같은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를 축산의 목적이 아닌 반려동물로서 번식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는 또한 실험동물법에 따르면 실험동물이다.

실험동물법은 동물실험의 신뢰성 및 연구자 안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및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에 적용한다. 

식약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에서 마우스, 랫드, 햄스터, 저빌, 기니피그,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실험을 하던 무등록 공급자 등으로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경우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황구는 의약품 개발에 이용되기 보다는 축산이나 번식실험에 이용되기 때문에 실험동물법에서는 실험동물로 받아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황구는 어떤 사람에게는 반려동물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실험동물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고기로서 간주된다.

그와 비슷한 법적 지위를 가진 동물이 토끼이다. 그러나 똑 같이 식용으로 이용되는 개가 토끼보다 더 불쌍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측은지심이 발동하였기 때문이다. 같이 정감을 나누던 개들의 고통을 보고 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베풀지 못한다면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누렁이의 수난(黃狗之難)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축산법의 대상동물에서 개를 제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에스동물메디컬, 대형견 전문 ‘라지독클리닉’ 오픈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