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벳, 공정위 상대 항소심 ‘승소’
상태바
벨벳, 공정위 상대 항소심 ‘승소’
  • 김지현 기자
  • [ 121호] 승인 2018.02.07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수회, 조에티스 강력 규탄…성명서 발표

벨벳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한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 약국 거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 이하 서수회)가 한국조에티스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수회는 “재판부가 벨벳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심장사상충 예방약 약국 공급 거절 항소심’에서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약국에 공급토록 한 공정위의 시정명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히면서, 수의료의 전문성을 존중해 회사의 사활을 걸고 1년간 공정위의 부당한 결정에 맞서 싸워준 벨벳의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서수회는 지난해 2월 조에티스와 벨벳에 대해 약국으로의 공급을 강제하는 공정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 바, 벨벳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의 부당함을 피력하며 즉각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 끝에 마침내 승소를 이끌어냈다.

반면 조에티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번복되기 힘들고, 가처분 신청조차도 보여주기식 행위일 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약사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레볼루션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수의계의 공분을 샀다.

이에 서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정위의 부당한 시정명령이 바로 잡히고, 향후 동물약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그동안 조에티스의 해명은 이번 벨벳의 항소심 승소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스스로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없다고 선언한 제품과 그 회사를 거부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권을 수호해야 하는 수의사가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실천”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최영민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조에티스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납득할 만한 향후 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레볼루션은 물론 조에티스에 대한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에스동물메디컬, 대형견 전문 ‘라지독클리닉’ 오픈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