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동물간호복지사 자격증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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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동물간호복지사 자격증 실효성 있나
  • 안혜숙 기자
  • [ 121호] 승인 2018.02.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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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자격증 제도 신설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물간호복지사는 현재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스탭들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동물병원 스탭들은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보조나 수술보조 등의 임상 보조 업무를 맡거나 데스크 등 일반 사무 업무를 주로 한다.
명칭도 수의테크니션이나 동물간호사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 임상과 일반 사무 업무의 구분이 대체로 없다.

때문에 동물간호복지사란 명칭으로 도입하는 것은 임상 스탭으로서 제도권에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스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국가 공인 동물간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이 있다. 민간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보조인력의 수도 많다.

이번에 도입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증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관련 학과의 학사 과정이나 국가시험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격증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동물간호복지사의 업무 영역도 문제다.
현재 민간에서 발급하는 동물간호사 자격증은 이론과정으로 동물해부학과, 동물영양학, 동물생리학 등의 이론과정을 마치고 있지만, 실제 동물병원에서 실습할 수 있는 범위는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서울의 모 동물병원에서 동물간호복지사가 반려견의 체온과 심박수를 체크한 후 수의사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보고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때문에 동물간호복지사의 업무범위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도입은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시장 2조원 시대를 맞았지만 여전히 동물병원의 스탭은 명칭과 업무 혼란에 빠져있다. 자격증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일반 스탭과 동물간호복지사 간의 명확한 업무 범위 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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