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기업화 부추기는 ‘축산적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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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기업화 부추기는 ‘축산적법화’
  • 안혜숙 기자
  • [ 122호] 승인 2018.02.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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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 특례기한 만료…농가 피해 불가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축사 시설에 대한 특례기한 만료가 다음 달로 다가왔다.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중 가축사육거리제한구역에 해당되는 농가가 3만1,000농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농가는 다음달 24일로 유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거나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2015년 3월 24일 시행된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신고·허가를 받지 못한 가축사육시설 농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가축분뇨법 시행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축산법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농장을 또 다시 가축분뇨법 규정에 맞춰 허가받는 것은 이중규제인 만큼 위법이라는 것이다.
반면 환경부와 동물보호단체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법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축분뇨법을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유형별로 법률이 다양하고 적법화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충남은 7,200여 농가 중 적법화 완료 농가가 1,500(21%)여 개소이며, 추진 중인 농가가 3,500(48%) 개소에 이른다. 대부분이 충남처럼 늦게나마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가축농가가 많은 강원도는 여전히 이행률이 낮은 편이다. 홍천과 횡성, 철원 등에 무허가 축사의 70%가 밀집해 있으나 유형별로 다양해 적법화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지자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통해 적법화 행정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는 적은 수의 가축을 키우고 있는 농가들 대부분이 무허가 축사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적법화 대상 농가는 소 71.5% 닭 10% 돼지 7% 젖소 6.6% 등으로 나타나 가축분뇨법으로 인해 한우농가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유통은 대기업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생산자 조합이 장악하고 있으며, 돼지 농장도 대기업처럼 운영되는 곳이 많다. 반면 한우는 전체 농가의 90%가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로 이뤄져 있다.
소규모 한우 농가들은 “축사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사무소에서 최소 35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감리 비용과 토지 문제로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장도 있다”고 밝혔다. 행정 절차도 까다롭지만 추가로 드는 비용이 많아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규모 한우 농가가 사라지고 대기업들이 한우 농장을 설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도 “소규모 농가는 적법화 의지와 적정 축사관리 미흡으로 2024년까지 축산업을 지속하다가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가축분뇨법은 환경오염 문제를 위해서 필요한 법률이다. 분명한 것은 가축분뇨법 시행이 국내 축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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