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거절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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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거절 문제없다”
  • 안혜숙 기자
  • [ 122호] 승인 2018.02.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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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 원칙따라 동물병원만 유통해도 괜찮아!”
 

법원 “벨벳, 불공정거래 아니다” 판결…불리한 판례 불구 공정거래 인정


법원은 업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동물약국이나 도매상과의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동물병원에만 애드보킷을 유통한 벨벳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법정 다툼에서 벨벳이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벨벳이 자체 기준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동물약국, 도매상과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벨벳의 손을 들어주었다.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동물병원 이외에 애드보킷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벨벳의 행위가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유리하지 않은 판례들

지금까지 대법원의 유통관련 판례를 볼 때 결코 벨벳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다.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승소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SK텔레콤에 본사 대리점 등에 단말기를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4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용으로 삼성전자가 생산한 휴대폰 가운데 SK텔레콤을 거치지 않고 유통망에 직접 공급하는 단말기의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해 유통채널간의 경쟁을 막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SK텔레콤은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물론 전체 단말기 수요시장에서 높은 구매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라며 “유통모델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경쟁을 억제하고, SK텔레콤 대리점에 의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벨벳이 만약 SK텔레콤처럼 일정 비율을 정해 놓고 애드보킷을 유통했다면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벨벳은 모든 동물약국과 도매상에 판매하지 않고,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유통했기 때문에 공정거래 원칙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유시장경제 원칙 중요

대법원의 판례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업체가 준수했느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법률에 맞는다고 해도 누군가가 불공정거래를 했다면 고등법원의 판례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의협이 초음파기기의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협에 과징금 11억 원을 부과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이 불법이 아니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2009년 한의사의 의료기기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의사는 이에 대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이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공정위는 복지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협에 과징금 11억 원을 부과했으나 의협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대법원에서 한의사가 의과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업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인정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의협이 의료기기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행위가 공정거래를 위반한 행위라는 점이다.
의사가 의료기기 업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와 판결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반하는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이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판결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시장 파급효과 ‘낮음’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약 시장은 350억 원대로 알려졌으며, 조에티스와 벨벳, 메리알코리아의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한다. 벨벳의 독과점 시장이 아니다.
벨벳도 항소심에서 심장사상충약이 단일 품목이 아니라 다른 상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했다. 다양한 약이 존재하고 있으며, 벨벳은 경영 전략상 동물병원으로 한정해서 판매했을 뿐이라는 것.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이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법원은 벨벳의 단일 유통이 일부 소비자의 후생이익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생산과 판매정책 기준을 세우고, 이와 부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와 거래하지 않는 행위는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공정위의 상고에 따라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 넘어갔지만 벨벳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됐다. 대법원이 벨벳의 손을 들어준다면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시장 변화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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