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회, 첫 의료배상 책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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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회, 첫 의료배상 책임보험 시행
  • 김지현 기자
  • [ 132호] 승인 2018.03.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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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서 예산 6천만원 통과…회에서 보험액 전액 부담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 이하 서수회)가 수의계 처음으로 수의사 의료배상 책임보험 사업을 시행한다. 서수회는 지난 2월 25일 ‘제72차 정기총회’에서 의결안건으로 ‘개업회원 의료배상 책임보험 사업’안을 상정,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시행안을 최종 결의했다.  

사고건당 2,500만원 한도
서수회는 급증하는 동물병원 의료분쟁에 대비해 회원 동물병원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변호사 비용과 법원 판결금액 등을 보장하는 의료배상 책임보험을 도입키로했다.

지난해 4월 서수회는 처음 보험사별 상품 개발을 의뢰해 지금까지 회원 서면 여론조사와 이사회 보고 및 1차 설명회를 거쳐 올해 2월 1일 상임이사회의서 보험사별 최종 제안서를 심의,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KB손해보험을 우선계약 추진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의료배상 책임보험의 당연 피보험자는 회비를 납부한 개업수의사 회원이 해당하며, 선택 피보험자는 봉직의 또는 타 시도 수의사 회원 중 보험료 납부자가 해당된다.

보험내용을 살펴보면, 사고 건당 2,500만원 한도에 총 한도 금액은 현재 서수회와 KB손해보험이 합리적인 법률비용으로 협의 중에 있다. 또한 가입자 1인당 연 2~3회의 전문적인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등 법률 지원을 비롯해 법률비용과 위자료까지 보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서수회 홈페이지에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법률상담 및 관련 업무 안내와 처리 절차를 도와주게 된다.

KB손해보험 선정
KB손해보험 담당자는 “이번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전문 손해배상책임보험보다 한 단계 위인 단체법률비용법률에 따라 변호사 비용과 판결액 전액을 보상하고, 연간 총 보상 한도액은 최대한 좋은 서비스로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유일한 수의사 전문 변호인단을 통해 1인당 연간 2회, 홈페이지 통한 1회 빠른 법률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며 “수의사 권익과 서수회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상품을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수회는 의료배상 책임보험 서비스 개시를 4월 1일로 잡고, 회비납부 회원에 대한 보험료 일괄 납부로 회비 납부일부터 차기연도 2월까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월할 계산해 매월 말 정산 납부하며, 서수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소요 예산은 전년도 회비납부 개업회원 720명을 기준으로 10만원 씩 현행 회비납부 기간을 고려해 평균 10개월 혜택 부여를 가정한 결과, 6천만 원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회비 인상 현실화 조치
한편 서수회는 이날 총회에서 회비 인상안도 최종 의결했다.
2016년 중앙회비 인상에 따른 현실화 조치로 서수회는 타지부 수의사회와 회비 편차와 회원 혜택 차이 등 형평성 문제 제기에 따라 △개업수의사 22만원 △진료수의사 7만원 △일반 수의사 6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로써 중앙회비와 지부회비를 포함해 △개업수의사 30만원 △진료수의사 15만원 △일반 수의사 1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날 총회는 재적인원 910명 중 30명만이 참석, 429명이 위임장으로 대신하는 저조한 참석율을 보인 가운데, 2017년도 회계결산 및 201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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