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전공의 과실 엄격히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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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 전공의 과실 엄격히 판결한다
  • 안혜숙 기자
  • [ 124호] 승인 2018.03.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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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상대로 미지급한 당직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전공의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B의료법인 전공의로 근무하며 매월 평균 28일간 당직근무를 했다. B병원은 A전공의에게 수련기간 동안 급여 외에 당직비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임금(시간외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법원은 “당직 전공의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실이나 별도의 휴게공간에서 휴식 또는 수면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시간으로 활용하다 호출이 오면 짧은 시간 당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B수련병원의 야간 및 휴일 응급환자의 수가 평일 주간에 비해 현저하게 적고, 수술이나 회진 등의 업무도 특수한 상황에 한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B병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해당 판례는 전공의협의회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은 전공의 관련 판례들을 모아봤다.

판례1. 전공의 의료사고 책임
전공의는 수술 결정권이 없지만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권씨에게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인 C씨는 CT를 촬영했지만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며 퇴원 시켰다. 다음날 권씨는 증상이 심해져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C전공의는 한쪽 뇌혈관이 좁아진 부분을 진단하고도 아스피린 처방을 한 후 돌려보냈다. 권씨는 증상이 더 심해지자 다른 병원을 찾았지만 입원한지 7시간 만에 뇌동맥류 파열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에 가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전공의가 신경외과 전문의와 협진하지 않아 뇌동맥류를 판독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권씨가 더욱 정밀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뇌동맥류 파열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전공의가 자신의 책임(전문의와 협진)을 다 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로 판결한 것이다.

판례2. 휴일 수술도 전공의 책임
수술 결정권이 있는 전문의가 없는 일요일에 응급 수술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의료사고도 전공의의 책임으로 판결한 판례도 있다. 임신 25주 상태의 D양은 개인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계속돼 일요일에 I병원을 찾았다. I병원은 담당 과장이 없어 전공의들이 수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출혈이 계속돼 D양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는 “수술결정권이 없는 전공의들의 과실로 수술시기를 놓치고, 출혈을 방지하는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했다”며 “병원은 원고에게 7,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수술권이 없는 전공의들이 치료할 수 없는 일요일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전공의들은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다만 수술을 했다고 그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지 않아 전공의의 책임을 40%로 인정했다.

판례3. 전공의 부적절한 처방 책임
주치의로서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과잉진료, 안전하지 않은 시술 등 부적절한 진료를 한 전공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 

대법원(2005도8980)은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 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전공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모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와 전공의 2인의 지시를 받고 종양 제거 및 피부이식수술 후 회복 중에 있던 피해자에게 근이완제인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를 투약해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졌다. 베큐로니움은 수술 이틀 전에 피해자의 수술에 사용되었던 약품이었으나 수술 시에 투약된 실제 사용량과 전산 입력된 사용량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마취과 의사가 편법으로 약제과와의 협의 아래 수술 다음날 처방 약품에 형식적으로만 포함시켜 두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모르고 전산처방을 내려 간호사가 그대로 시술하게 된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베큐로니움의 약효 등을 확인하지 않아 투약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투약함으로써 그 약효 내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전공의의 업무 범위는 제한돼 있지만, 법원은 전공의의 과실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 전공의도 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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