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마약류 취급 7일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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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마약류 취급 7일내 보고
  • 안혜숙 기자
  • [ 124호] 승인 2018.03.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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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5월 18일 시행…행정처분도 더욱 강화

오는 5월 18일 시행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 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사전 테스트를 진행한다.
동물병원을 비롯해 모든 마약류를 취급하는 수출입업자와 제조업체, 원료사용자 등은 그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 필수다. 회원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를 얻은 대표자의 가입이 원칙이지만,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대리인(위임자)의 대리 가입도 가능하다.

업체 회원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마약류통합관리정보관리센터에서 가입을 승인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 가입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 필요하다. 동물병원의 대표가 1인 이상인 경우 주 대표자명으로 보고를 하거나 책임자 한 명을 담당자로 할 수 있다.

주 대표자가 바뀌거나 담당자가 이직할 경우 새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이전 계정은 반드시 탈퇴 신청을 하거나 관리자에게 퇴사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동물병원이면서 마약류도매업자 및 판매업자로 별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종류에 따라 각각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마약류 신고방법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비롯해 동물용 마약류 등 모든 마약류 의약품이 신고 대상 품목이다. 그 중 프로포폴 등 23개 품목은 중점관리 대상 마약류로 지정돼 사용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중점관리 대상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 품목허가가 없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예외적인 취급 승인자가 취급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10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다.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했을 경우 주문내역과 구매한 물품의 정보(품명, 제조번호, 일련번호, 유효기간, 수량 등)를 입력하면 된다.

마약류를 사용했을 경우 환자정보(보호자명, 주민번호, 질병분류기호)와 수량 등을 확인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고, 소수점 이하로 투약을 한 경우에는 1회 투여량과 투여횟수, 투여일수 등을 작성하고, 총 사용량에 합산해 보고한다.

마약류 의약품의 도난 혹은 분실 등의 사고 시에는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허가 관청(마약류 관리행정기관)에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유통기간이 경과한 마약류 혹은 폐기대상 마약류도 관할 허가 관청에 폐기 민원을 신청하고, 관계 공무원과 폐기 장소 등을 협의해 마약류 관리법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폐기가 완료되면 폐기 결과(폐기일자, 수량, 방법 등)를 처리일자 기준으로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처분 무거워져
마약류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 처분도 한층 강화된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4차 이상은 마약류 허가 지정 및 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중점관리 품목의 마약류 의약품 취급을 보고하지 않으면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의 업무정지 혹은 허가 지정의 승인 취소 등 행정 처분이 더 강화된다. 4차 위반 시에는 허가 및 지정, 승인 취소 등을 받는다.

거짓으로 마약류취급을 보고한 경우에는 1차 3개월, 2차 6개월 업무정지, 3차 가·지정·승인 취소로 더욱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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