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호텔, 별도 영업등록 필요해
상태바
미용·호텔, 별도 영업등록 필요해
  • 김지현 기자
  • [ 124호] 승인 2018.03.21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3월 22일부터 시행…영업시설 및 인력 기준 강화
 

앞으로 미용과 호텔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별도의 영업등록을 하고, 기준에 맞춰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로서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수의사 보수교육에 영업자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3월 22일부터 시행 적용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물병원이 미용과 호텔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별도로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호텔 서비스 시설 기준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이 포함돼 동물병원에서 미용과 호텔 시설을 운영할 경우 별도의 영업등록과 기준 시설을 갖춰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호텔을 운영하거나 동물을 사육, 훈련하는 것이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됨에 따라 별도의 위탁관리실과 동물을 위한 휴식실, 급식을 위한 설비도 필요하게 됐다. 

입원실과 위탁관리실은 구획을 확실하게 분리해야 하고, CCTV도 설치해야 한다. 녹화영상은 한 달 간 보관이 의무이며,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CCTV 영상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호텔이나 훈련시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사고 분쟁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위탁 관리 시에는 계약서 작성이 의무다. 계약서에는 위탁한 동물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간,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사육시설에도 각 개체별로 품종과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진료사항 등 구체적인 정보를 표시해 비치해야 하며, 20마리 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도 의무화 됐다.

미용 시설도 규정 따라야
그나마 호텔 서비스는 일부 동물병원에서만 운영 중이어서 해당 병원이 많지 않다고 해도 미용실의 경우 대부분의 동물병원이 샵인샵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어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미용업은 작업실, 대기실, 응대실을 구분하고, 미용 기구 소독장비와 욕조를 설치해야 한다.

욕조 시설 의무로 급배수시설과 냉·온수시설 및 건조기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소규모 동물병원의 경우 미용실에 욕조를 갖춘 곳이 많지 않아 당장 공간 확보와 배수·온수시설 설치가 난감한 상황이다.  

이밖에 관리 동물에 대한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가 의무화 됐으며, 미용 요금표도 영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요금표는 미용뿐만 아니라 동물판매와 동물위탁관리도 부가세와 봉사료, 재료비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요금표를 영업장 내 게시해야 한다.

 

보수교육 의무 부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로서 별도의 영업 등록뿐만 아니라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부담도 늘었다.
개정안에는 동물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을 포함해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등 7개 영업자는 연 1회 3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용과 호텔, 두 가지 모두를 운영한다면 연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동물병원 원장이면 매년 10시간의 수의사 보수교육에 적어도 연 1회 3시간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최대 1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다. 
동물보호법이 동물보호 차원에서 개정된 규정인 만큼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행을 맞닥뜨리게 된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공간과 시설, 인력 기준 등을 재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기준에 맞춰야 함에 따라 재정상, 공간상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됐다.

동물학대 시 최대 징역 2년
한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학대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두 배나 높아졌다.

동물학대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를 비롯해 음식을 억지로 먹이거나 더위와 추위에 내버려두는 것도 포함됐다. 상습적인 동물학대자에게는 최대 1.5배의 가중 처벌이 내려진다.

개정안에서는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이려고 포획하는 행위도 동물학대에 포함시켰다. 동물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은 물론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고, 등록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과태료도  높인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동물 미등록이 적발되면 첫 적발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없던 규정이다. 또 미등록이 3회 이상 적발돼 상습으로 간주되면 과태료가 60만원으로 올라간다.

목줄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논란이 됐던 ‘견파라치’ 제도는 이번에 제외되는 대신 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해 동물보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