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논란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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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논란 그 이후
  • 안혜숙 기자
  • [ 125호] 승인 2018.04.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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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동물병원, 대학원생 임상 배제…진료 정상화 갈 길 멀어

열정페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건국대 부속 동물병원 사태가 6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건국대 부속 동물병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학원생 진료 배제
건국대 곳곳에는 ‘건국대 부속 동물병원에서 벌어지는 만행을 고발합니다’라는 익명의 대자보가 걸려 있다. 온라인에도 동일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이후 대학 측이 대학원생을 진료에서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출입까지 통제하며 내쫓았다는 내용이다.

대자보에 따르면, 신규 임상대학원 입학생 24명도 등록금과 입학금을 지불했지만 실험실에서 자습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감축도 뒤따랐다. 70명에 달하던 의료진 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대학원생들을 일방적으로 퇴출시켜 현재 계약직 임상전담 교수 3명과 계약직 임상수의사 6명 등 9명만이 남아 정상적인 진료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홈페이지에 ‘4월 2일부터 정상진료가 가능하다’는 팝업창이 올라와 있어 그동안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상대학원생들의 열정페이 논란은 건국대 동물병원의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10개 대학 부속병원 중 수도권내 유일한 사립대학이자 임상으로 평판이 좋았던 대학 동물병원이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해결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서울에 개원하고 있는 모 수의사는 “나도 최저 시급에 미치지 않는 70만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수련과정을 마쳤다.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다시 학교에 있는 이들에게 갈 수 있어 쉽게 나설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에서도 최저 시급 이하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직접 대학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는 제보도 있다.
의과대학에서도 전공의 급여가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의국비, 경조사비 등의 비용을 정기적으로 각출하는 사례도 있다.

임상수련과 학술연구 분리해야
건국대 부속 동물병원의 문제는 임상대학원을 임상수련 과정으로 볼 것인지, 학술연구 과정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있다.
일반 대학원의 취지처럼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병원에서 진료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이 혼재되어 있는 점이 문제다.

법원에서 문제가 된 것도 임상대학원생들의 업무였다. 조교의 업무가 일반 교직원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에서 판단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었다.

하지만 임상을 하면서도 급여를 적게 받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공식 수련과정인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외에 전문의 과정을 마친 이들이 취득하는 비공식적인 수련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법의학, 임상약리학처럼 전문의가 취득하는 인정의나 전문의 과정이 없어 학회에서 인정해주는 인정의, 수련과정은 아니지만 비전문의가 성형외과에 근무할 경우 등이 임상을 해도 급여를  낮춰 받는 사례다.

수의사는 전문의제도가 없다보니 임상대학원 과정을 개원가에서 인정해주는 분위기다. 특성화된 수술을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으면 개원가에서 몸값을 높일 수 있다. 때문에 외과나 안과, 치과 등 전문적인 수련과정을 마친 수의사들의 몸값이 높아진 것도 건국대 부속 동물병원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있다.
열정페이 논란으로 촉발된 건국대 부속 동물병원 사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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