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동물 혈액폐기물 반출은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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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동물 혈액폐기물 반출은 업무상 횡령
  • 안혜숙 기자
  • [ 126호] 승인 2018.04.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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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다.
동물 사체나 혈액, 고름 등은 조직물류폐기물로서 배출시설 허가증이나 신고필증 상의 의료폐기물 유입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용을 마친 배양용기와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등도 소독이나 멸균 등을 거쳐 재 사용이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버릴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잘못된 처리 방법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판례1 혈액 검체용기 반출 횡령 처분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고단1438)은 진단검사가 끝난 혈액 검체를 반출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확인 받은 폐기물 처리 계획과 다르게 처리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 및 폐기물처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B대학교 C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 팀장은 혈액 검체와 그 검체에 대한 검사항목, 검사결과 수치를 진단검사의학과 권모 직원에게 넘겨받아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D업체에 넘겨주었다. D업체에 넘긴 검체용기 등은 미리 확인 받은 폐기물 처리 계획과 다르게 무단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무하는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혈액 검체가 들어 있는 검체 용기 약 4,000개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폐기물 처리 계획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처리했다”며 업무상 횡령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처벌을 내렸다. 검사 측에서는 개인의 혈액을 무단으로 반출한 만큼 개인정보 위반 처벌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반출되는 의료폐기물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횡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판례2 동물실험 내용 공개해야
동물실험에 대한 매뉴얼과 보고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례다.
서울대병원이 동물실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낸 행정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판사 하태흥)는 “정보의 공개가 동물실험 업무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동물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초 서울대학교병원이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동물실험지침과 표준작업서, 점검 등 일부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해 왔으나, 법원은 “정보 공개만으로 동물실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동물복지 증진 차원에서 권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에도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가 매년 동물실험에 대한 실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 만큼 동물실험에 대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판례3  동물사진 무단 사용 저작권 위반
동물실험에 대한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동물의 혈액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특히 동물의 사진은 저작물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선고2012도10786) 판례에 따르면, 사진 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됐거나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과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을 볼 때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자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동일한 사진을 유출하는 것은 물론 원저작물의 구도나 표현력 등이 느껴지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과 달리 동물은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물 침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동물의 조직이나 장기, 배양용기, 침,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은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등은 반드시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찍은 동물사진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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