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온라인 게시 “병원명 밝혀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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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온라인 게시 “병원명 밝혀도 문제없다”
  • 안혜숙 기자
  • [ 127호] 승인 2018.05.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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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기사성 광고에 병원명·원장명 게재하면 ‘안돼’

환자가 인터넷 포털에 의료 부작용을 호소하며 병원명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서울의 A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는 “시술 후 입천장에 구멍이 생겼다”고 포털 사이트에 게재했다. A병원 측은 해당 글을 삭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자는 온라인에 병원명 공개해도 ‘괜찮아~’

A병원은 게재된 병원명의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2016카합497)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의 게시물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를 비교 형량하며 판단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각 게시물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해당 글에서는 “수술 후유증으로 입천장을 꿰매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아직 작은 구멍이 있어 먹는 것마다 코로 흐른다”며 병원명과 자신의 입천장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C병원은 병원명을 밝혀 피해를 입는다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당사자의 태도 등 기록상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병원 측은 해당 사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반면에 병원 홍보를 위한 기사성 광고에는 병원명이나 원장 이름을 게재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기사성 광고 병원명 게재는 ‘위법’
2010년 B 원장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 특정 시술에 대한 광고성 기사를 게재하고, 병원명과 본인의 이름을 표기했다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인터넷 신문광고의 경우 대행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이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비만 치료제로 알려진 PPC 주사에 대한  기사성 광고는 환자들이 손쉽게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 보조제로 허가받은 PPC 주사는 복부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만치료제로 많이 사용돼 왔다. 컨설팅 업체는 B씨의 승낙을 받고 ‘지방흡입 제대로 알아보기’란 제목으로 PPC 주사제에 대해 홍보하고, 마지막에는 병원명과 병원장의 이름을 표기했다.
B 원장은 “병원 광고는 전적으로 광고 대행업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병원 명칭과 병원장 이름 이외의 구체적인 정보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체가 B씨의 승낙을 받고 기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내보낸 만큼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 된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외국어 병원명 한글 표기 병행해야
한편 병원 이름이 외국어일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같이 표기해야 한다.
부산의 C병원 원장은 영어 표기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으나 병원 개설 2년 뒤 보건소로부터 한글로 바꾸거나 병행 표기를 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C원장은 “영어 이름을 한국어로 표시하면 일반인들이 비의료기관으로 혼동할 수 있다”며 병행표기를 거부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 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건소가 이를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리자 C원장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 최병준)는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명칭 자체를 외국어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표기만 제한하고 있으며, 한글 표기가 병기되는 한 허용하고 있다”며 “공익과 의료기관 명칭 표기를 제한함으로써 입게 되는 사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도 충족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외국어로 지은 병원 이름에 한글 표기도 함께 하도록 한 것이 공익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사실 동물병원은 의료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사성 광고에 병원명이나 원장 이름을 표기해선 안 된다거나, 외국어로 된 병원명에 반드시 한글 이름을 같이 표기하는 등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다.
 

동물병원도 예외일 수 없어
하지만 최근 동물병원들도 온라인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병원 홍보와 기사성 광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컨설팅 또는 마케팅 업체들로부터 실제 이런 기사성 광고나 홍보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사고나 진료 부작용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만 공개에 있어 동물병원도 예외일 수는 없다. 
최근 개인 SNS 등을 통해 의료사고 고발이 늘어나고 있고, 그 파급력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이런 고발 내용에 병원명을 게재하는 것도 문제가 안돼 해당 병원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병원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 해당 병원명을 공개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동물병원은 의료법 규제 하에 있지 않지만 일반 병의원과 같은 범주 안에 있는 만큼 의료법과 메디컬 병의원들의 흐름과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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