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대리수술은 사기죄, 대리처방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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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대리수술은 사기죄, 대리처방도 처벌 대상
  • 안혜숙 기자
  • [ 129호] 승인 2018.06.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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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진료보조 인력이 대리 처방과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6년 삼성서울병원의 대리수술 사과에 이어 부산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의료계의 대리수술 논란은 환자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다.

판례1 대리수술·처방 처벌
유명 의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수술을 한 사례가 적발돼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다. 환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다르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다.
반면 수술은 A의사가 했으나 처방전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한 것은 어떻게 될까? 사기죄보다 낮은 의료법 처벌만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경기도 시흥에서 안과를 개원하고 있는 B원장은 주말은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맡기고, 처방전은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도록 했다. 이후 B원장은 총 42명의 환자를 대리 진료한 사실이 적발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B원장은 처방전의 명의만 달랐을 뿐이라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타인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해 교부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B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및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대리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도 벌금형 및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처방전을 비롯한 진단서와 검안서 등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발급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처방전 발급 명의 의사와 대리 처방전을 발급한 간호사 모두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수의사도 동물을 직접 진찰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제처(15-0677) 해석에 따르면,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수의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로 볼 수 없다고 돼 있다. 거리상 떨어져 있다고 해도 동물 보호자 혹은 관리자와 통화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될 수 있다.


판례2 간호사 대리수술 의사도 공범
면허 범위를 넘어선 간호사의 시술 행위는 시술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사도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강남의 C의원은 시술에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 있다고 소문난 병원이었다. 여기에 근무하는 간호사 K씨와 간호조무사 L씨는 원장 C씨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없이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를 하는 행위는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간호사 등에게 미리 확보된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K, L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받았다. 대법원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행위를 방조한 원장 C씨도 공동 정범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그런 위법 행위에 동참한 경우에는 의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됐다.


판례3 규정없는 동물병원 스탭 업무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스탭들은 명확한 진료 범위 규정이 없다. 수의사법 제 12조에 의해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에 축산농가의 예외 규정이 있지만, 동물병원 스탭의 업무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동물간호복지사의 불법 동물진료 행위로 의심되는 모습이 방송으로 보도되면서 업무정지를 받은 동물병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유일한 법원의 판례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동물간호복지사가 체온과 심박수를 수의사에게 보고한 행위는 수의사의 지휘와 감독 하에 이뤄진 행위일 뿐 그 자체로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한 사례인 만큼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물간호복지사의 업무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물병원 진료보조 범위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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