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소매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본회의 통과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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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소매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본회의 통과 쾌거
  • 김지현 기자
  • [ 129호] 승인 2018.06.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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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지키게 됐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이기재 회장이 5월 28일 국회 앞 소상공인연합회 주최 천막농성에 참가한 후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기자회견에 동참했다(오른쪽 두 번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지난 5월 28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석 202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명, 기권 7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펫샵으로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과 같이 소상공인 업종으로 무리하게 진입 확장한 대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됐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이었던 ‘이행강제금’이 법에 처음으로 명기됐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특별법 통과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소상연) 주최로 지난 3월부터 이어진 국회 대상 연대활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회장 이기재)는 소상연 산하 단체 70여 회원들과 연대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1천명 참가 결의대회, 천막농성,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야에 신속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해 온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기재 회장은 “우리 회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 드린다”며 “향후 특별법에 펫샵이 업종·품목으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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