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판매 경로 제자리 찾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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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판매 경로 제자리 찾아가나
  • 안혜숙 기자
  • [ 129호] 승인 2018.06.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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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별도 관리·육성 법률 위한 정책연구 용역 제안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용의약품을 별도 육성 관리하기 위한 법률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인체용의약품과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앞으로는 산업 특성에 맞춰 별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약사법으로부터 분리해 제자리 찾아가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동물용의약품 산업 특성에 맞는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공중보건 향상 및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 하겠다”는 목적으로 ‘가칭 동물약품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책연구 용역을 제안했다.
국내 축산 및 반려동물 산업 증가에 따라 동물의약품의 종류와 시장 규모도커지고 있는 만큼 별도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내수 1조415억 시장
별도의 약사법 특례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가 현재 관리 중인 동물용의약품은 모두 14,522개 품목으로, 시장 규모도 1조415억 원에 이른다.
해외에 수출되는 동물용의약품도 3,064억 원을 넘어서 동물용의약품의 별도 관리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약사법 특례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은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한계도 있다.

동물용이 아닌 인체용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약물을 농가나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사례도 많을 뿐더러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동물용의약품들도 많다.
최근 농장에서 출하된 항생제 잔류 모니터를 통해 위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약사법에 의해 허가 관리를 받고 있는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한 사례가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약사법 관리 한계 있어
관리상의 문제도 있다. 인체용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은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다 보니 그에 따른 허가와 사용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허가 기준을 초과한 살충제와 항생제 등을 사용한 농가가 적발된 이후에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 특히 동물용의약품은 국민들의 먹거리와도 직결되는 만큼 별도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예상대로 약사들 반발
동물용의약품 법안을 별도로 제정하면  그동안 약사법 규정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졌던 불합리한 부분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가장 큰 갈등 요인이었던 약사와의 영역 관계가 좀 더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나 동물약국 개설자 만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때문에 수의사들은 동물용의약품 구입 시 약국이나 도매상을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약사와의 갈등만 더욱 깊어졌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동물용의약품은 비쌀 수 밖에 없었고, 약의 오남용과 자가진료를 차단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속출했다.
설파치아졸이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지 10년이 지났고, 이후 페니실린 주사제와 Chlortetracycline 제제가 양계용 사용에 첨가되어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동물용의약품 시장 규모는 몰라보게 커지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은 허가도 중요하지만 허가 이후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전문가인 수의사의 관리가 절실한 분야다. 농식품부가 이제라도 동물용의약품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법률 제정안 마련에 나선 만큼 앞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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