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심장사상충약 ‘동물병원만 판매’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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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심장사상충약 ‘동물병원만 판매’ 합법
  • 안혜숙 기자
  • [ 130호] 승인 2018.06.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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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벨벳과 한국조에티스가 동물병원에만 심장사상충 약을 공급하고,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촉발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은 것이다.

대법원은 “약국 공급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한 거절이 아니다”라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심장사상충약은 지난 2013년 8월 시행된 ‘수의사 처방제’에 따라 수의사 처방 없이도 동물약국과 도매상에서 판매가 가능한 약품이다.
그러나 벨벳은 약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심장사상충약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리자 벨벳이 이행명령정지 신청과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선 결과,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않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상처도 입었다. 벨벳은 이번 판결을 받기까지 약사들의 공격도 많이 받았다. 동물약국과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은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약국 공급을 허용했음에도 끝까지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을 철저히 차단한 벨벳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일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동물약국으로 심장사상충약을 공급하지 않는 것을 합법화 해준 사례인 만큼 앞으로 동물약품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동물병원들은 동물약품에 대한 관리에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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