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벳, 대법원 최종 승소…동물병원만 공급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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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벳, 대법원 최종 승소…동물병원만 공급 합법
  • 김지현 기자
  • [ 130호] 승인 2018.06.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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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 거절 정당하다”
 

(주)벨벳이 대법원으로부터 심장사상충예방약 ‘애드보킷’을 동물병원에만 판매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으며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벨벳과 (주)한국조에티스가 심장사상충약에 대한 동물약국의 공급 요청을 거절하고, 동물병원에만 공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벨벳은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로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벨벳은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는 현 유통체계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벨벳은 자체 판매 정책에 따라 심장사상충약을 수의사가 처방하는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반면, 조에티스는 항소를 포기하는 엇갈린 행보로 이번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됐다.

공정위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 거절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특정 동물약국이 아닌 모든 동물약국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 거절로 보지 않았으며, 다른 업체의 약을 공급 받을 수 있는 만큼 동물약국 경쟁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거래처 선택의 자유와 업체의 공급 정책을 존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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