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투약지도 의무화 ‘허점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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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투약지도 의무화 ‘허점 투성’
  • 안혜숙 기자
  • [ 131호] 승인 2018.07.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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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법령 개정 공포…반려동물 제외 및 온라인 구매 한계 노출
 

제2의 살충제 파동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는 동물용 살충제 오남용으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판매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된 법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판매 시 투약지도와 판매기록 확대는 9월 29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 제외로 한계 드러내
개정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사용대상과 용법, 용량, 저장방법을 구두나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과 항균제, 백신(생물학적제제), 마약류 함유 품목, 마취제를 포함한 동물용 살충제와 구충제가 그 대상이다. 이들 품목은 설명의무와 함께 기록의무도 있다.

판매일과 제품명, 수량, 용도, 구매자 등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일의 업무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투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경고 후 최대 7일의 업무정지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반면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은 투약지도 의무 및 판매기록 대상에서 제외돼 우려를 낳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이 된 살충제 피프로닐의 경우 양계장뿐만 아니라 진드기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반려동물에게도 사용되고 있어 산업동물용인지, 반려동물용인지 구분이 어렵다.

닭이나 소, 돼지 등과 같은 산업동물은 직접 살포하는 것이 금지돼 있음에도 최근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피프로닐 사용 농가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경기 파주의 한 농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피프로닐의 경우 반려동물과 산업동물 모두 사용되는 약물인 만큼 반려동물을 제외하면 투약지도나 판매기록 의무로 제2의 살충제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온라인 및 해외직구도 문제
온라인이나 해외에서 판매되는 살충제를 걸러내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모 포털 사이트에서 가축 살충제를 검색하면 50여개 제품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온라인 판매가 활발하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해외 직구 제품도 결제 후 일주일이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온라인 판매가 활발하다.

최근 온라인의 동물용의약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오프라인을 위협하고 있다. 살충제 계란 사태의 원인도 온라인에서 구매한 살충제에서 불거졌을 정도로 온라인 시장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치지 않고도 구매  사용 가능한 제품들이 넘쳐나고 있는 만큼 개정된 동물용의약품 취급 규칙에 대한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

특히 7~8월은 무더위로 인해 살충제 사용이 어느 때보다 많은 시기인 만큼 안심하고 농가들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보안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농가 투약지도 및 판매기록 확대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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