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로 본 반려동물]동물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위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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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 본 반려동물]동물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위반 행정처분
  • 안혜숙 기자
  • [ 132호] 승인 2018.07.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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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관리약사 없이 동물용의약품도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동물약품도매업소 5곳이 적발됐다. 전라남도와 시군 합동반 등은 지역의 25개 동물약품도매업소를 불시에 점검해 동물약품 보관과 유통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5개소가 관리약사 부재로 적발돼 행정처분(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동물약국과 달리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할 약사를 고용해 도매업에 필요한 창고와 차량 등을 갖춘 후 허가를 받아 동물용의약품을 취급 판매할 수 있다. 관리약사만 고용하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대표가 약사로서 도매업무를 관리할 경우 겸직이 인정되지만, 사실상 관리약사의 면허증 외에 별도 규정은 없다.

한때 일주일에 2회 정도 근무하는 관리약사에 대해 면허 대여 약사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업무의 성격상 상시 출근이 불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파트타임 고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업무의 성격에 맞춰 관리약사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했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에 대한 면허 대여 판결은 법리 오해 및 그 해석 적용에 잘못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관리약사에 대한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가 나왔지만 여전히 약사법에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을 뿐 관리약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관리약사에 대한 규정이 나오게 됐다. 
개정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관리약사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구두 또는 투약지도서(서면전자문서)로 설명하도록 의무화 했다. 투약지도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7일의 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2008년 대법원이 관리약사의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한 이후 변화가 없었던 관리약사 규정이 10년이 지나 농림식품부령으로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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