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네트워크, 회원병원 차트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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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네트워크, 회원병원 차트 활용 ‘가능’
  • 안혜숙 기자
  • [ 136호] 승인 2018.09.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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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원은 병원명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마케팅과 경영, 홍보 등을 함께 공유하는 형태의 개원이다.

한 명의 대표원장이 모든 지점에 투자하는 형태의 네트워크도 있으며, 여러 명의 원장이 지분을 나눠 운영되는 조합형도 있다.

대표원장 1인이 투자해서 운영되는 네트워크는 의견 결정이 빨라 단일 화된 형태로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장비나 기구 등의 공동구매 결정도 빨라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반면 대표원장의 의견이 모든 병원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조합형 네트워크는 다양한 의견으로 병원 간에 상호 보완된 형태의 경영이 가능한 반면 원장마다 추구하는 진료 방향이 다르면 네트워크 병원간의 진료 형태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네트워크 병원은 경영과 마케팅, 홍보를 지원해주는 의료경영지원회사(MSO)가 있어 일반 병원에 비해 세무 환경이 편하다. 하지만 회계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깨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판례1  지분별 과세비율 잘 살펴야
서울 청담동과 압구정, 신촌 등 서울의 주요 지역 10곳에서 동일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A산부인과는 6명의 원장이 지분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원장이 6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여성원장 4명이 각각 7%, 감사를 맡은 원장이 10%의 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10개 네트워크 산부인과의 총소득을 모아 부과된 세금을 공동 경비로 납부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지분에 따라 나눠 갖는 형태인데,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이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A네트워크 산부인과가 2007년부터 2010년의 과세기간 동안 해당 병원의 매출누락액이 157억 원에 달한다며 대표원장을 포함한 6명에게 총 19억 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대표원장보다 나머지 원장들이 내야할 과세가 많아지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판례2  탈퇴해도 환자기록 활용 합법
네트워크 병원은 지점병원의 폐업 시 지점병원 환자 차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환자의 법정 대리인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 보관했으며,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 동의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인 B씨는 2012년 4월 체인 한의원과 경영지원컨설팅 및 상표 라이센스 계약 등을 체결해 한의원을 운영했으나 체인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015년 4월 폐업 신고를 했다.

이후 경영지원회사는 또 다른 C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B씨가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네트워크 병원을 개원해 운영하자 B씨는 자신이 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환자 기록을 C씨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전자차트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 543100)은 “정보 주체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경영지원회사에 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했으며, 이 회사에 대해 그 정정, 삭제 및 파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B씨가 경영지원회사에 환자의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했으며, 환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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