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약품·방사선 관리‘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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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약품·방사선 관리‘철저히’
  • 안혜숙 기자
  • [ 136호] 승인 2018.09.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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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점검 대비 꼼꼼히 챙겨야 피해 없어

지난 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동물병원 위생 관리 검사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약품을 사용하거나 수의사가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동물을 시술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유통기한 넘긴 약품 적발
병원 기구 소독은 병원 내 감염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의료기구는 제대로 소독하지 않을 경우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해야 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도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좋다. 사용하지 않고 진료실 내에 보관만 해도 단속반의 의심을 살 수 있어 정기적으로 유통기한을 검사해 기한이 만료된 약품은 바로 폐기해야 한다.


진료기록부 명확히 기록
검안부와 진료기록부 미작성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있다. 진료기록부는 동물의 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으로 동물 관련 의료 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수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명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않고는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및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 투약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발급 요구를 거부하면 안 되도록 수의사법에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어 꼼꼼하게 진료기록부와 검안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사선 교육도 필수
동물병원에서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방사선 장비의 경우 검사나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동물병원의 X-ray나 CT 등 방사선 및 영상진단장비 운영 시 관련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가 2011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그에 따라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의 정기검사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교육, 방사선 장비 이용자의 피폭선량 측정과 정기 건강검진이 필수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도 반드시 해야 한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이수했는지, 방사선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했는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는지 꼭 점검해야 한다.

방사선 담당자는 티앨배지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는 1개월마다 1회 이상씩 피폭선량을 측정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구역을 별도로 설정해 외부에 표시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만약 방사선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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