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4시간 자유만에 사살된 ‘퓨마’ 폐쇄된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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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4시간 자유만에 사살된 ‘퓨마’ 폐쇄된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 안혜숙 기자
  • [ 137호] 승인 2018.10.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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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가 탈출 4시간 만에 사살되면서 동물원에 대한 비난 여론과 함께 동물원 존폐 논란과 동물복지 논쟁이 재점화 됐다.

일본에서는 마이니치 신문이 도쿄 인근의 폐쇄된 동물원 수족관 안에서 홀로 헤엄치고 있는 큰돌고래의 모습을 세상에 공개해 논란이 됐다.

홀로 남겨진 큰돌고래는 돌고래 학살지로 알려진 다이지 지역을 피해 수족관으로 오게 됐으나 동물원이 폐쇄된 이후에도 홀로 남겨져 여전히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동물원이 폐쇄하면 그대로 방치하는 모습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나마 일본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남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한 달에 한 번 시설을 검사해 왔다고 한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큰돌고래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는 일본 지자체의 입장은 그나마 폐쇄된 시설에서 정기적인 검사라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국내 보호종인 왈라비와 코아티, 비단뱀 등이 폐쇄된 동물원 쓰레기통 등에서 발견됐을 정도로 동물 관리에 소홀하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동물원법을 제정했지만, 정작 동물원에서는 동물보호 모습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동물원은 대부분 동물을 우리에 가두어 놓는 관람형이다. 좁은 공간에 가두어 놓고 기르다 보니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비좁은 곳에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다보니 이상 증세를 보이는 동물들도 상당하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탄자니아의 세렝게티나, 케냐의 마사이마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크루거 파크처럼 넓은 초원에 동물들을 풀어놓고 키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 최소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야생 본연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주려는 노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동물보호법의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동물과 인간은 함께 공존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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