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라간 위상만큼 책임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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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올라간 위상만큼 책임감 커져
  • 김지현 기자
  • [ 137호] 승인 2018.10.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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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규칙을 지난 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 용법과 용량, 주의사항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사육 공간과 위생 건강관리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의무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해 동물은 구조,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하며 휴식공간도 제공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반려동물의 닭장 사육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추가됐다. 특히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보호하는 이의 동물 학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던 것에 반해 이제는 보호자의 동물학대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

그러나 반려동물 학대를 하는 보호자의 적발이 쉽지 않아 개정된 동물학대 처벌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부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병원의 학대도 문제다.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의 수의사가 유기견을 냉장고에 방치해 얼어 죽게 했다는 의혹이 일었는가 하면 대구에서는 12살 말티즈가 동물병원 애견미용사의 학대로 죽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반려동물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이들이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서울 송파구에서는 동물병원과 펫숍, 마트를 대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동물보호에 앞장서는 이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씁쓸한 일이다.

최근에는 동물권 운동가들의 소위 블랙리스트가 SNS에 떠돌면서 동물보호단체들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모 공무원이 단톡방에서 공금횡령 혐의 등을 거론하며 유명 동물단체 대표 등이 포함된 40명의 이름을 공개한 것인데 진실여부를 떠나 동물보호단체들까지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면서 동물보호의 진실성에 찬물을 껴 얹고 있다.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이 주목받고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관련자와 전문가들 특히 수의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수의사 한 개인의 잘못이 전체 수의사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한순간에 수의사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닌 수의사를 대표하는 수의사로서의 책임감이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수의사의 위상이 사회적으로 높아졌다는 의미인 만큼 각자의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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