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할인권’ 발행은 위법
상태바
진료비 ‘할인권’ 발행은 위법
  • 안혜숙 기자
  • [ 137호] 승인 2018.10.03 16:2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비 마일리지 적립 할인은 가능…의약품 도매업체 할인이나 마진 요구는 리베이트

특정 환자 유인하기 위한 할인은 수의사법 위반

업체와 제휴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 할인권을 뿌리는 것은 수의사법 위반이다. 업체가 특정 동물병원의 할인권을 발행해도 수의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할인권 발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근 의료컨설팅 업체와 공모해 건강검진 할인권을 발행한 의사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의 F내과는 의료컨설팅 업체와 제휴를 통해 해당 업체에서 건강검진 환자를 데려오면 진료비의 25~30% 할인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료컨설팅 업체는 많은 환자를 데려오기 위해 F내과의 건강검진 할인권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켜 2만7,000명의 건강검진 환자를 모집했다.

수원지법 최환영 판사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밝히고, 의사 4명에게 벌금 1,500만원~2,0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컨설팅 업체 대표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동물병원에서 기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일리지 적립 등의 할인은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할인은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 마일리지 적립금 부가세 해당 안돼
진료비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다음 진료 시 마일리지만큼 할인을 해주는 병의원이 늘고 있다. 병원은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어 좋고, 환자는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진료비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환자에게 마일리지 금액만큼 진료비를 할인해 주었지만 진료 영수증은 총 금액에 대한 할인인 만큼 총 금액에 대한 부가세만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가세 시행령 제 48조 13항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재화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전과 금전 외의 대가를 합한 금액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마일리지가 거래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구매액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마일리지 적립 또한 금전 외의 대가가 아닌 에누리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에서 제외 할 수 있다.

한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액을 할인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약정 금액만 받으면 의료법 위반으로서 면허자격 정지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병원은 건강보험이 없어 본인부담금 할인이 없지만, 동물보험 가입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보험 청구 시 이러한 할인 행위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의약품 유통 마진 받으면 리베이트
동물병원 원장이나 스탭이 의약품 업체로부터 유통 마진을 받는다면 리베이트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은 의약품 거래대금의 30%를 마진으로 주고받은 의료기관 A원장과 의약품 O도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원장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도매업체 O를 통해 의약품을 거래, B, C, D사도 O도매업체와 거래했다. 이들은 의약품 거래 금액의 28.8%를 O도매업체에 마진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은 도매업체 O에 할인율을 적용한 것인 만큼 A원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 또한 마진 중 10%는 관행상 인정받는 마진으로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O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납품하고 할인율을 많이 달라고 한 점과 약국에만 납품하는 도매상에게 30%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리베이트를 인정했다.

의약품 도매업체에게 할인이나 마진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리베이트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