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처방전 없는 처방약품 판매 및 대리처방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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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 처방전 없는 처방약품 판매 및 대리처방 형사처벌
  • 안혜숙 기자
  • [ 138호] 승인 2018.10.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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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반려견 4종 DHPP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 고양이 백신이 처방대상에 포함된다.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처방대상 약품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약국에서 마음대로 백신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수의사들의 처방전 발급도 증가할 전망이다. 수의사법 규정에 따라 대리처방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판례1  무대면 환자 대리처방 위법
정신과를 운영하는 A씨는 00교도소와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진료 계약을 체결, 교도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의무관실로 출장 진료를 하거나 수용자들이 방문하는 원내 진료를 시행했다.
일부 환자들은 병원을 찾아온 교도관들에게 종전의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을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 교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총 42회에 걸쳐 수용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교도관들이 조제 교부한 대리 처방전에 대해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법원(2014도12608)은 “피고인이 대리 처방으로 약을 받은 수용자들을 이전에 만나 보거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초진 환자들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할 수 없었거나 피고인이 교도소 의무관실로 출장 진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직접 진찰해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면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의료법 제 17조 1항은 직접 진찰, 검안한 의사 등만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 교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판례2  거동 불편 환자 대리처방 가능
반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서는 대리 처방을 인정하고 있다.
봉직의인 B씨는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 S의 처방전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21회에 걸쳐 발급했다. S환자를 직접 진료한 것처럼 꾸며 9회에 걸쳐 21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다.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된 A씨는 1백만 원의 벌금 및 2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지체장애 환자들이 많이 내원해 대리 처방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복지부도 예외적으로 보호자를 상담하고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월 평균 허위청구 금액이 12만원 미만으로 허위청구비율이 2% 미만인 때 처분 기준란에 ‘-’로 표시한 것은 그 정도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체 장애 1, 2급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대리 처방은 원칙적으로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판례3  만성질환자 진료 없는 처방 위법
동일 증상으로 몇 년째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도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면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 남구 주안동의 C내과에서 3년째 고혈압 처방을 받는 환자에게 매월 1차례에 걸쳐 간호사가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환자는 원장의 진료 없이 고혈압 기계에서 혈압을 측정한 후 간호사에게 이를 제출하고 동일한 혈압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C내과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했으나 기각 당한 상태다. 환자 진찰이 없는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 처분을 내린 복지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일부 의료기관에 경종을 울린 사례다.


동물병원도 대리처방 예외 없어
동물병원의 처방약은 의과에 비해 많지 않은 편이다. 거동이 불편한 동물을 데리고 보호자가 내원을 하거나 방문 진료가 가능한 만큼 수의사의 대리처방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리처방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매일 방문하는 만성질환 환자라도 반드시 대면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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