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로 본 반려동물] 불법 장례식장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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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 본 반려동물] 불법 장례식장까지 등장
  • 안혜숙 기자
  • [ 138호] 승인 2018.10.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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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등록된 27곳의 동물장례 업체 중 13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을 정도로 지방의 장묘시설은 태부족한 상태다.

KBS가 지방의 부족한 동물 장묘시설 문제를 보도한 가운데, 대구에서는 구청이 동물 장묘시설을 반려했다는 보도도나왔다.

A씨가 대구 상리동에 동물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대구 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요청했으나 구청이 허가를 반려했다는 것. 다행히 대법원이 구청이 반려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동물장례식장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동물장례식장을 혐오 시설로 간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동물장례식장과 관련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땅 속에 묻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가족과 오랫동안 함께 생활한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쓰레기처럼 처리하고 싶은 반려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족의 일원이었던 만큼 동물병원에 위탁하거나 사설 장묘업체에 맡기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그 이유다.

이 같은 수요 증가로 인해 동물장묘 시설 설립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장례식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한 동물장묘시설 허가와 관련한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부족한 동물 장묘시설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장례식장도 등장하고 있다.

차량에 화장기를 장착해 반려동물의 사체를 즉시 수습하고 화장을 해주는 방식이다.

부족한 동물장묘시설도 문제이지만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장례식장의 증가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실에 맞는 동물장묘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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