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퇴원 후 사망도 입원 중 원인되면 수의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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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 퇴원 후 사망도 입원 중 원인되면 수의사 책임
  • 안혜숙 기자
  • [ 139호] 승인 2018.11.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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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퇴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퇴원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원 당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퇴원 환자의 사망도 인과관계를 확인한 후 입원 시 연관된 점이 확인되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퇴원 후 환자 관리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판례1]  입원 사고에 위자료 첫 판결
알약 플라스틱 주입구를 삼켜 수술을 했으나 퇴원 후 숨진 고양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메리칸 숏헤어 종 고양이를 12년간 키운 권씨는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동물병원을 찾았고,  고양이의 백혈구 수치와 혈당이 낮아 입원을 시키게 됐다.

그런데 다음날 간호사가 플라스틱 주입구를 통해 고양이에게 알약을 투여하다가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물병원 측은 곧바로 내시경으로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으나 퇴원 엿새 후 고양이가 죽자 권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플라스틱 주입구를 꺼내는 과정에서 고양이에게 큰 상처를 주어 죽음에 이르게 됐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화장비용 등 1,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2017가소7330644)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로 인한 수술로 사망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다만 피고 병원 직원인 간호사의 실수로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게 되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내시경 수술을 받은 것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권씨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퇴원한 동물의 사망 원인으로 입원 중 일어난 사고를 원인으로 보호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판례2]  경과관찰 소홀도 병원 책임
의과에서는 수술 후 영구적 장애의 원인을 의료진의 환자 경과관찰 소홀로 판단하고,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일반적으로 입원 환자 관리는 병원 측 책임으로 보고 있다.

낙상사고 후 양측하지 방사통, 요통 등을 호소한 환자 A씨는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으나 통증이 계속 악화되자 골 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과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을 무사히 마쳤지만 A씨는 영구적인 양측 하지의 고도의 불완전 마비 장해 진단을 받자 B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가족들은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골 시멘트가 유출돼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술 직후 방사선 검사에서 골 시멘트 유출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골 시멘트 유출은 의료진의 과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병원 측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A씨에게 1억2,000만원과 가족들에게 각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술 직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A씨에 대해 의료진이 합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었음에도 진통제를 투여하고 X-ray 촬영만을 시행하다가 이틀이 지난 후에야 CT 촬영 후에 신경외과 협진을 하는 등 의료진의 경과관찰 의무 위반이 A씨의 장애에 기여했다고 봤다.
 

[판례3]  치료시기 놓친 환자 배상 판결
치료시기를 놓쳐 환자가 후유증이 생겼거나 사망하게 되면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폐암 증상을 감기 혹은 폐렴에 걸린 것으로 진단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잃게 했다며 유족에게 4,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C씨는 2010년과 2011년 D병원에서 흉부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받아 만성폐쇄성 폐질환 밀 결절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C씨는 호흡곤란과 통증이 계속되자 다시 D병원을 찾았지만 폐렴으로 진단을 받았고, 몇 개월 뒤에도  감기로 진단을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동일 증상이 계속돼 다른 병원을 방문한 결과 폐암 4기 확정 진단을 받고 얼마 뒤 숨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병원 전문의 의견이 “폐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보인다”고 답했으며, D병원이 폐암 확진을 받기 불과 10여일 전 감기로 진단한 점 등을 들어 D병원은 유족에게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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