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미이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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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미이수 ‘최다’
  • 안혜숙 기자
  • [ 139호] 승인 2018.11.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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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수의사법 위반 적발건수 247건

과태료 189건·업무정지 20건·면허정지 38건…
수의사법 홍보와 교육 필요

 

최근 5년간 수의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2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태료는189건, 업무정지 20건, 면허정지 38건으로 조사됐다.

수의사법 위반 적발 사례가 김종회(민주평화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수의사법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은 ‘보수교육 미이수’로 전체 적발 건수 247건 중 9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수의사들의 업무 정지 사례는 대부분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미개설 상태에서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병원의 관리 부족 등이 이유다.

무자격자 진료는 몇 년 전 부산진구의 모 동물병원에서 일반 직원에게 유기견 스케일링을 지시해 적발된 사례 등으로 스케일링은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다. 반면 TV에 소개돼 적발된 동물간호복지사의 청진과 경구 투약 건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스텝이나 무자격자의 불법 진료 행위가 이뤄지면 벌금형과 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동물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발급해 적발된 사례는 이미 여러 건 보도된 바 있다.
‘동물의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동물을 대동하지 않고 동물병원에 찾아와 상담하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지’ 수의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법제처는 “동물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증상에 대해 상담한 것은 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미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의사의 위반 행위가 공개됐음에도 국회에서 수의사의 처벌 사례를 공개한 것은 수의사 망신주기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수의사들의 행정처분 사례 대부분이 수의사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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