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유통기한 지난 약 처방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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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유통기한 지난 약 처방 처벌 강화
  • 안혜숙 기자
  • [ 140호] 승인 2018.11.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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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와 달리 수의사는 처방전 발행과 의약품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다만 동물약품은 유통기한이 짧은 만큼 처방의약품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인체약과 달리 동물약은 유통기간이 짧아 대량 구매가 어렵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백신은 유통기한이 18개월에 불과하다. 수입제품은 통관이 길어질 경우 1년 미만의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판례1  유통기한 지난 약 처방
짧은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수의사가 반려동물에게 투약하면 어떻게 될까?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처방해 문제가 된 사례가 많다. 지난해에는 A대학병원이 10개월이 지난 인슐린 주사를 처방해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환자가 인슐린 주사약이 거의 떨어질 무렵 제조일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 병원에 항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병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인슐린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해 외국 제약사에 문의하고 있다고만 설명했을 뿐 정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현행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의사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해당 사건은 이슈만 됐을 뿐 처벌은 크게 받지 않았다.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의 진열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 의료법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보건소의 시정 조치 처벌은 가능하다.

그러나 2006년 3월 9일 보건복지부가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에 대해 자격정지명령제도를 신설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의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알고도 고의로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수의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인 것을 알고 사용했는지, 모르고 사용했는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판례2  유통기한 지난 약 진열 처벌
병의원과 달리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보관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실수로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도매상이나 약국에 진열을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약사법 제47조 1항에 의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례3  원료 유통기한 지나도 판매 중지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의 유통기한 위반은 더 까다롭다. 의약품의 여러 원료 중 하나라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재료를 사용해 제조할 경우 제품의 판매 중단 및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

지난 9월 더존피에이치씨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첨가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제품인 ‘보배 페릴라 오메가3’와 ‘더웰스 아이러브 눈사랑 루테인’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0년까지였지만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료의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 금지는 물론 이미 구매한 소비자의 구입처에 반품까지 요청했다.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조 업체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판례4  유통기한 별도 표기해야
유통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해 문제가 된 사례는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8개월이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일이 발생했으며, 8월에는 고양시 G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처방해 논란이 일었다. 대형병원에서 조차 유통기한이 지난 약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제품이 많은 동물용의약품은 의과 약물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다. 수입 업체가 제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유통기한이 8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제품이 유입되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유통기한 관리가 중요하다.

처음 의약품이 동물병원에 들어오면 붉은색으로 유통기한을 별도로 표시하고, 1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들은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지난 의약품은 과감하게 버려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약품 비용을 아끼려다 병원의 신뢰를 잃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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