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장형 등록제 추진과 보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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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장형 등록제 추진과 보험시대
  • 김지현 기자
  • [ 140호] 승인 2018.11.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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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수의사회(이하 서수회)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함께 지난 11월 21일 ‘내장형 동물등록제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반려동물 정책사업에 적극적인 서울시가 이번에는 좀처럼 늘지 않는 동물등록율 제고를 위해 수의사와 협의회와 손 잡고 내장형 동물등록제 추진에 앞장 선 것이다.

한국펫사료협회가 조사한 ‘2018년도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고 있는 경우가 2명 중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등록제에 대한 인식이 2014년 도입 이후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

반려인들 조차 등록제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74.8%였고, 그 중에서도 등록 비율은 50%도 못 미쳐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 서수회와 서울시와의 동물등록제 추진 협약은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대국민 홍보 효과는 물론 사회공헌사업으로서 시와 협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더구나 내장형 마이크로 칩 등록제를 추진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험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기대가 된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최근 보험사들이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어 이번 사업이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에 탄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려동물 보험은 동물병원 진료비와도 직결되는 만큼 이번 3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동물등록제에 수의사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고려해 반려동물 보험 보장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행히 최근에 보험사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 배상 상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려동물로 인한 상해 사건과 분쟁이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자 반려견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관련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 노령화에 맞춰 보험 가입 연령이 1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반가운 일이다. 고령화로 인해 늘어난 수요와 니즈에 보험 상품이 맞춰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보험 상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지 못한 한계는 있다. 대부분의 반려동물 보험 상품이 선천적, 유전적 질병이나 반려견들에게 흔한 질환인 슬개골 탈구 등은 여전히 보장 내역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것은 보험회사들의 상품 출시와 맞물려 수의사회와 서울시가 반려동물 정책 수립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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