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애완동물 전문의’ 광고문구 면허정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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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애완동물 전문의’ 광고문구 면허정지 해당
  • 안혜숙 기자
  • [ 141호] 승인 2018.12.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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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개설한 SNS와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도 의료인이 병원 홍보나 광고를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사전 심의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가 내렸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 20조 2항에도 허위광고, 과대광고, 환자유인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없는 동물병원은 허위 및 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걸러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음은 동물병원 광고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과대광고 및 환자유인 행위 등에 대해 알아봤다.

 판례1  수의사는 아직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의가 없는 만큼 동물병원 광고나 기사에 ‘애완동물 전문의’, ‘동물 안과 전문의’ 등의 표현은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수의사회 모 지부는 광고지에 ‘애완동물에 관한한 국내 최고의 전문의로 알려진’이란 동물병원 광고를 발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진정서를 냈다. 농식품부는 해당 광고가 허위 및 과장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7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수의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수의사 업계는 ‘전문의제도’ 가 없고, 애완동물 진료는 수의사 업무의 일부에 불과한데도 ‘애완동물 전문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소비자에게 수의사 중에서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를 전공으로 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농식품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해당 광고에서 동물약국이란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재판부는 “약사법과 수의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등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데도 동물약국과 동물약품/판매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동물약국도 함께 개설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동물병원이 ‘전문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물론 ‘동물약품/판매’라고 표기하는 것도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판례2  동물병원 카페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고 형태 중 하나가 환자들의 치료 경험담을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방법이다.

동물을 치료하는 모습이 사진과 글로 올라와 있는 개인 블로그와 카페가 많을 정도로 반려인들이 직접 치료 경험담을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의 치료 경험담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돼 개인과 의료인, 광고대행사 직원 모두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2013년 대법원(2013도8032)이 치료 경험담을 광고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병원 홈페이지에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치료 경험담을 게시한 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한 환자유인 행위로 판단됐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회원 가입 후 게시물을 볼 수 있는 곳에 치료 경험담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존에 가입된 포털사이트 등의 아이디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게시물을 열람 할 수 있어 의료광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공개된 카페나 블로그,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아이디로 간편하게 접속해서 게시물을 열람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인터넷 공간 내에서 특정인이 해당 인터넷 매체에 회원가입,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게재된 사항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광고’라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이 광고를 하거나 이벤트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행위나 교통편의를 제공해주는 행위 등은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은 의료인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르고 했더라도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동물병원은 사전심의제도가 없어 광고를 하는데 있어 더 어려울 수 있다. 수의사들이 카페나 블로그 등의 글에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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