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우대수수료 30억원까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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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우대수수료 30억원까지 대폭 상향
  • 안혜숙 기자
  • [ 141호] 승인 2018.12.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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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억 매출 동물병원 수수료 연 147만원 경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카드사 혜택 축소 방침 주목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자영업 지원 대책에 따라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이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이로써 연매출 5~10억 원 구간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2.05%에서 1.4%로 0.65%P, 10~30억 원 구간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2.21%에서 1.6%로 0.61%P 인하될 전망이다.

동물병원도 대형화에 따른 매출 확대로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 10억 원이 넘는 동물병원들도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카드수수료율 개편으로 연 평균 5~10억 매출 규모의 소상공인의 연 평균 카드수수료가 147만 원 정도의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세 카드매출 공제 가능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질 경우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 원 규모의 동물병원은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 카드매출 공제가 다른 공제와 함께 정산 처리되어 가맹점의 체감도가 낮았다”며 “2019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해 실질적인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 서비스 축소 우려
이번 카드수수료율 개편으로 동물병원 역시 카드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공동개원을 하고 있는 대형 동물병원들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카드사들의 수익 감소로 각종 카드 서비스와 할인 등의 혜택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손해에 따른 보상을 3억 이상 대형병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방침으로 대응하고 있어 동물병원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카드수수료율 개편안이 동물병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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